명예훼손․모욕(인터넷댓글, SNS)
아파트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 – 무죄판결 확정(명예훼손 등)
‘고소인인 아파트 동대표 총무가 해임 당한 원인은 아파트 관리비 사적 유용’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의뢰인이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관계자들 증언 확보와 아울러 사건 전후 정황 및 해임 원인과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은 결과 무죄판결을 받아냄(최종 확정).
처벌조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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