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유흥주점과 여관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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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운영하던 운영주점과 여관에서 손님과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사건.



같은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의뢰인이 주점을 폐업하고 여관을 매물로 내놓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지병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