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2016-04-04
아파트 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 – 무죄판결 확정
2016-04-04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호객행위) 물품판매 바람잡이 역할을 하다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 집행유예판결


의뢰인이 약재판매상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판매 장소에서 분위기를 띄워준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의뢰인이 비슷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치매 증세가 있어 사건 정 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심각한 질병마저 의심되는 점, 단순가담자로서 얻은 이익이 미미한 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냄.

처벌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약사법 제9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판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