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 아파트관리비 분쟁)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 - 무죄판결(업무상횡령 사건)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와 임대료 등을 수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비록 관리비가 장부상 개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주장 사실에 비추어 차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 업무미숙에 의한 계산 실수인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냄(무죄 확정).
처벌조항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