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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소장보다 절반 저렴하게 돈 받는 법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소장보다 절반 저렴하게 돈 받는 법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소장보다 절반 저렴하게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못 받은 임금, 물품대금 — 정식 소송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과 차이

2.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4.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6.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vs 소송이 나은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과 차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유가증권 등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쉽게 말해 정식 재판 없이 법원 명령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민사소송
인지대 정식 소송의 1/10 소가 기준 산정
재판 여부 재판 없음 (서면 심사) 변론기일 출석 필요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2~3개월 6개월~1년 이상
채무자 이의 이의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해당 없음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 낮을 때 사실 관계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 필요 여부 혼자도 충분히 가능 복잡한 사건은 권장
지급명령이 딱 맞는 상황
•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경우
• 퇴직 후 못 받은 임금·퇴직금
•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비를 미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연체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수록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이라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지대 비교표

청구 금액 지급명령 인지대 정식 소송 인지대 절감액
300만원 1,350원 13,500원 12,150원 절감
500만원 2,250원 22,500원 20,250원 절감
1,000만원 4,500원 45,000원 40,500원 절감
3,000만원 13,500원 135,000원 121,500원 절감
5,000만원 22,500원 225,000원 202,500원 절감
1억원 45,000원 450,000원 405,000원 절감

송달료

항목 금액 비고
송달료 (채무자 1인) 약 75,200원 15회분 기준 (2026년)
채무자 추가 시 1인당 약 25,000원 추가 각 송달 비용
총 비용 예시: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75,200원 = 약 8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 대비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①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채권자(나)와 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 간략히
• 첨부 서류: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문자 캡처 등 증거

②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돈 받기로 한 곳)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시 관할 법원이 자동 배정됩니다.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 전자소송: 온라인 결제 후 즉시 접수
•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카드 납부 후 접수
④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면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추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통상 1~2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⑤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⑥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으면 법원에 강제집행(급여압류·예금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10이었으므로 나머지 9/10를 추가 납부).

상황 결과
채무자 이의신청 없음 (2주 경과)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 이의신청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전환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가 공시송달 신청 필요 (추가 절차)
채무자 소재 불명 소송 전환 후 공시송달 진행
이의신청 대비 전략: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류 대상 신청 비용
예금 압류·추심 채무자 은행 계좌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급여(채권) 압류 채무자 직장 급여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 청구액의 0.2% (인지대)
동산 압류 채무자 소유 물건 집행관 수수료 별도
채무자 재산 파악이 안 될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감치(구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 후에도 파악이 안 되면 금융거래정보 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vs 소송이 나은 경우

구분 지급명령 추천 정식 소송 추천
채무 사실 명확 (차용증·이체 내역 있음) 다툼 있음 (채무자가 부인할 가능성)
채무자 반응 예상 이의 제기 가능성 낮음 이의 제기 가능성 높음
청구 금액 소액~중액 (3천만원 이하 권장) 고액 또는 사안 복잡
속도 빠른 해결 원할 때 다소 오래 걸려도 확실히
비용 최소화하고 싶을 때 비용보다 결과가 중요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 거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니 미리 증거를 확보하세요.

Q.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으면요?

A.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 금융거래정보 조회 순으로 진행하세요.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송달합니다.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 후 주민등록 조회를 요청하거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접수 후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후 취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납부한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합의가 됐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원금과 함께 이자(법정이자 연 5% 또는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판결 후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핵심 요약

  • 지급명령 = 재판 없이 법원 명령으로 돈 받는 방법 —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10
  •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약 75,000원 = 총 약 8만원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방문 신청 가능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전환 (인지대 추가 납부)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낮을 때 가장 효과적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소장보다 절반 저렴하게 돈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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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소장보다 절반 저렴하게 돈 받는 법

빌려준 돈, 못 받은 임금, 물품대금 — 정식 소송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과 차이

2.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3.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4.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5.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6.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vs 소송이 나은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과 차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유가증권 등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쉽게 말해 정식 재판 없이 법원 명령으로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민사소송
인지대 정식 소송의 1/10 소가 기준 산정
재판 여부 재판 없음 (서면 심사) 변론기일 출석 필요
소요 기간 이의 없으면 2~3개월 6개월~1년 이상
채무자 이의 이의 시 소송으로 자동 전환 해당 없음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 낮을 때 사실 관계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 필요 여부 혼자도 충분히 가능 복잡한 사건은 권장
지급명령이 딱 맞는 상황
•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경우
• 퇴직 후 못 받은 임금·퇴직금
•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비를 미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연체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수록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이라 소액부터 고액까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인지대 비교표

청구 금액 지급명령 인지대 정식 소송 인지대 절감액
300만원 1,350원 13,500원 12,150원 절감
500만원 2,250원 22,500원 20,250원 절감
1,000만원 4,500원 45,000원 40,500원 절감
3,000만원 13,500원 135,000원 121,500원 절감
5,000만원 22,500원 225,000원 202,500원 절감
1억원 45,000원 450,000원 405,000원 절감

송달료

항목 금액 비고
송달료 (채무자 1인) 약 75,200원 15회분 기준 (2026년)
채무자 추가 시 1인당 약 25,000원 추가 각 송달 비용
총 비용 예시: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75,200원 = 약 8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 대비 비용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①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채권자(나)와 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 간략히
• 첨부 서류: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문자 캡처 등 증거

② 관할 법원 확인
채무자 주소지 또는 의무이행지(돈 받기로 한 곳)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신청 시 관할 법원이 자동 배정됩니다.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 전자소송: 온라인 결제 후 즉시 접수
•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카드 납부 후 접수
④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면을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추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통상 1~2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⑤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⑥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으면 법원에 강제집행(급여압류·예금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절차는 종료되고,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인지대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1/10이었으므로 나머지 9/10를 추가 납부).

상황 결과
채무자 이의신청 없음 (2주 경과)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 이의신청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 전환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가 공시송달 신청 필요 (추가 절차)
채무자 소재 불명 소송 전환 후 공시송달 진행
이의신청 대비 전략: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소송으로 전환되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종류 대상 신청 비용
예금 압류·추심 채무자 은행 계좌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급여(채권) 압류 채무자 직장 급여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부동산 강제경매 채무자 소유 부동산 청구액의 0.2% (인지대)
동산 압류 채무자 소유 물건 집행관 수수료 별도
채무자 재산 파악이 안 될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해 재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감치(구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산명시 후에도 파악이 안 되면 금융거래정보 조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vs 소송이 나은 경우

구분 지급명령 추천 정식 소송 추천
채무 사실 명확 (차용증·이체 내역 있음) 다툼 있음 (채무자가 부인할 가능성)
채무자 반응 예상 이의 제기 가능성 낮음 이의 제기 가능성 높음
청구 금액 소액~중액 (3천만원 이하 권장) 고액 또는 사안 복잡
속도 빠른 해결 원할 때 다소 오래 걸려도 확실히
비용 최소화하고 싶을 때 비용보다 결과가 중요할 때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서면 심사만 거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송에서는 증거(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내역, 녹취 등)가 중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니 미리 증거를 확보하세요.

Q.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으면요?

A.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급여·예금·부동산을 압류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 → 금융거래정보 조회 순으로 진행하세요.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송달합니다. 주소를 전혀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 후 주민등록 조회를 요청하거나, 최종 알려진 주소로 접수 후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공고 후 일정 기간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Q. 지급명령 신청 후 취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으며, 납부한 인지대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합의가 됐다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원금과 함께 이자(법정이자 연 5% 또는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판결 후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원금 OOO원 및 이에 대한 OO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기재합니다.

핵심 요약

  • 지급명령 = 재판 없이 법원 명령으로 돈 받는 방법 —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10
  •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4,500원 + 송달료 약 75,000원 = 총 약 8만원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방문 신청 가능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정식 소송 전환 (인지대 추가 납부)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 낮을 때 가장 효과적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