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6. 기자에게 대접하는 식사, 3만원 이하라면 무조건 OK?2017-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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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7377&ref=A


지난 10월, 일부 국회의원들이 할인된 요금으로 골프 라운딩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김영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은, 금전, 물품 등 유형의 금품뿐만 아니라 할인혜택 등 무형의 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골프장 요금 할인 또한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었었습니다.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논란이 된 사안을 두고 “공직자등에 대한 골프장 요금 할인도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하나,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골프장 요금할인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어놓았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될 뿐, ‘직무와 관련 없이’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권익위는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해, 소속 상임위원회가 어디인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놓았습니다. 골프장 등 제공주체와 직무관련성이 적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직무관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회의원의 직무 및 권한은 소속된 상임위원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을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문언에 충실한 것일 텐데요. 더구나 논란이 된 국회의원들 중 환경노동위원회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은 골프장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직무관련성이 더욱 높다고 봐야 합니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9759


다만 국회의원 측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당시 정상가는 16만원이었지만 골프장 측의 요금제 운용에 따라 2만원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일 뿐이며, 이는 개별 골프장의 영업 전략으로 일반인을 포함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에 따른 특별할인은 아니라고 공식 해명했는데요. 


이처럼 판촉 목적으로 이용객 모두에게 제공되는 할인혜택을 받은 것이라면, 예외 사유인 ‘정당한 권원(골프시설 이용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무관련 여부와 금액에 상관없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즉,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이라도 ‘정당한 권원’이라는 예외사유에 의해 허용되는 것이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829820196

국회의원의 직무관련성은 금품을 제공받을 때뿐만 아니라, 제공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선물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자를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거나 명절에 선물을 보내는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4급 보좌관으로 근무하는 공직자로부터 받은 질문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3년부터 약 3년여의 기간 동안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통해 그때 인연을 맺게 된 분들에게 법률 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요즈음 김영란법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해당 보좌관은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담 기자들을 초청하여 회견을 연 후 식사를 접대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예외사유인 3만원 이하의 식사 접대는 허용되는지 여부를 물으시더군요.


저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과 기자 사이에는 단순한 직무관련성을 넘어서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3만원 이하라도 원칙적으로 식사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더치페이’하라는 얘기죠.


물론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이하의 금품은 무조건 허용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액범위 내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상시적인 청탁가능성이 있다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비슷한 예로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40623792


권익위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대해,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 밀접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판단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 질문 내용처럼 국회의원 소속 상임위원회 전담 기자나 정치부 소속 기자들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매우 밀접할뿐더러, 우호적인 기사를 청탁하고 수행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비단 상임위 전담 기자나 정치부 기자가 아니더라도 국회의원과 기자의 긴밀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오랜 친구나 동기·동창처럼 사적 친분이 돈독한 사이에 한해서는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