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47. 대학교수가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출석·학점을 인정해주는 것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2017-05-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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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862460375


어제 포스팅을 통해,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청탁)하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청탁을 받는 민간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상의 공직자가 아니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물론 민간기업이 모종의 대가를 전제로 내부기준에도 맞지 않는 제자를 채용하고 교수가 이로 인해 학교로부터 보너스같은 경제적 이익을 입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정청탁(제5조)이 아니라 금품 수수(제8조)로 인한 처벌·제재를 받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를 추천하는 행위 자체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부처와의 합동회의를 통해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수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전히 취업 추천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적어도 민간기업에 대한 제자 추천은 예전처럼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2834061


김영란법이 대학가에 몰고 온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기 취업에 성공한 예비졸업생들이 제출하는 이른바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취업한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점을 부여하던 관행에 대해, 부정청탁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도 취업 추천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던 교수님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어렵게 취업한 제자들을 위해 출석·학점을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부정청탁을 수행한 결과가 될까봐 걱정하셨는데요.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대학은 예비졸업생들이 취업할 경우 남은 학사일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졸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왔습니다.


대개는 학생이 교수에게 조기 취업 사실을 알리고, 출석이나 학점을 인정해줄 것을 부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일부 학교는 공식적으로 취업계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공직자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1조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각 학교마다 이를 구체화한 학칙을 적용하고 있겠죠.


이에 따라, 교수가 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법령 및 학칙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한 학생과 이를 수행한 교수가 함께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달리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취업한 졸업예정자에게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는 교수가 개인적으로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 정해진 학칙에 따라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일종의 졸업예정자 예우 규정이 학칙에 마련되어 있다면 허용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각 대학들로 하여금 학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했으며, 다수의 대학이 이미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하죠.


물론 각 대학마다 개정된 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며, 한 학교는 여전히 학생이 교수에게 직접 출석인정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교수 개인이 임의로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된 학칙, 즉 공식적인 기준과 절차에 의해 출석·학점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따라서 부정청탁으로 인한 처벌·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