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46.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의 취업을 추천(청탁)해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2017-05-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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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73807&ref=A


일주일 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김영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 2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입시, 취업추천 관련 질의사항과 공무수행사인 관련 질의사항 등을 주제로 펼쳐졌는데요.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대학교수의 취업 추천’ 관련 질의사항이었습니다.


그동안 교수들이 친분이 있는 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에 따라 
일선 기업 취업담당자들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졌었는데요.


회의 결과, 민간기업 관계자는 김영란법상의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진 것이죠.


반면 공기업 관계자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므로, 대학교수가 공기업에 제자에 대한 취업 추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받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법 제2조는 ‘공직자 등’을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인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법상 부정청탁의 14가지 유형 중에는 채용·승진 등의 인사 개입도 포함되며, 
공기업 관계자에게 제자의 취업을 추천하는 것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처벌·제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교수가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추천서를 보내 학생들의 취업을 돕는 것이 관례였고, 오히려 기업이 대학교수에게 학생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수들이 이전만큼 제자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민간기업 취업 추천은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온 만큼, 적어도 민간기업에 대한 제자 추천은 예전처럼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간기업 취업 추천이라고 해도 부정청탁(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 뿐, 금품 수수(제8조)로 인한 처벌·제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전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반에 함게 참여했던 대학교수님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주시더군요. 
자신이 추천한 제자를 민간기업이 실제로 채용한 경우 김영란법상 어떤 처벌이 있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취업시장이 나날이 어려워짐에 따라, 취업률이 곧 대학 평가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이유로 대학은, 많은 제자를 취업시키거나 유명 기업에 제자를 취업시킨 교수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교수에게 보너스·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대학 내부의 기준·절차와 기업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한 추천이 이루어지므로, 
교수가 제자의 취업으로 인해 좋은 교수평가 및 보너스를 받는다고 해도 문제될 일은 없겠죠.


그러나 만약 기업이 모종의 대가를 전제로 내부기준에 맞지 않는 제자를 채용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기업 평가나 정부 정책에 영향력이 있는 대학교수라면 해당 기업과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기업이 교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거나 해당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을 권고할 것을 기대하며 최소 학점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학생을 채용하고, 
이로 인해 교수가 경제적 이익을 입었다면, 비록 기업이 교수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다고 해도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김영란법 상의 ‘금품’은 
⓵ 금전,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이용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⓶ 음식물·주류·골프·성매매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⓷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뜻합니다.


따라서 돈이나 선물이 실제로 오가지 않아도 김영란법상 금품 제공·수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기업이 교수의 제자에게 취업을 제공하고, 교수가 이로 인해 보너스라는 유형의 경제적 이익과 교수평가라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이 또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어 교수와 기업 모두 처벌·제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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