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66. 김진욱 변호사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 워크숍 행사로 열린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2017-06-2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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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88528&ref=A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421일 직원들을 대동한 회식자리에서, 서로 상대 기관의 직원들에게 1인당 70~100만원에 달하는 격려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영란법이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사유로 상급 공직자가 격려 등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을 두고 있긴 하지만, 하급 공직자에게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속이 다른 조직의 하급 공직자에게 서로 금품을 제공한 경우라면 예외사유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돈의 출처가 사비가 아닌 특수활동비였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격려금 지급이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자는 것인 만큼 적어도 김영란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dailydental.co.kr/news/article.html?no=98632 

 

지난 5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강연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청탁금지법의 실제와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강연에서는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치과의사로서 주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공립병원 소속 치과의사나 대학교수 등은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등 조항을 준수해야 하며, 김영란법상 공직자가 아닌 일반 개인병원 소속 치과의사라 해도 정부부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이라면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조항이 준용된다는 것이 강연의 요지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 현황에 따르면, 보건의료 유관단체 중 공무수행사인이 가장 많은 곳은 대한치과의사협회로서 총 113명이 법 적용 대상인데요.

 

따라서 소속에 상관없이 우선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 행위 등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한 공직자,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도, 반대로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제공자로서는 누구나 처벌·제재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미리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소개해드린 격려금 사건처럼, 예전에는 관행일 뿐이었던 일이 이제는 단순 관행으로 취급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받았던 질문 중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등 임원은 업무특성상 보건복지부 등 관련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조사를 챙겨야 할 때가 많은데요. 그동안의 관행처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경조사시 협회 예산으로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개인 사비로 경조사비 10만원을 제공한다면 제공자로서제재대상이 되는지를 물으시더군요.

 

, 비록 협회 예산으로 보낸 화환이라도 해도 협회장 등의 이름이 명기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화환과 경조사비를 합한 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오해받아 자신은 물론 경조사비를 받은 공직자까지 제재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가 접수된다면 원칙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나, 각각의 금액이 1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금 출처를 협회와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함으로써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김영란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되지만, 여기서 동일인이란 금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또는 누구인지가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출처가 다르다면 각각의 경조사비로 취급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출처가 다르므로 별개의 경조사비 제공행위라는 것이죠.

 

다만 동일인 여부는 금품을 직접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지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공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공자 명의·출처·상호 의사연락 유무·대가성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로 명의만 달리하여 제공한다고 해도 실제 출처가 동일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국회의원이나 담당공무원에게 명의가 다른 화환, 경조사비가 제공된다면, 협회가 대가를 전제로 경조사비를 제공한 것이라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처럼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를 받는다고 해도 자금 출처 등 소명을 통해 구제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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