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9. 졸업식날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선물,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2017-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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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의 계절 2월이 오니 문득 예전에 봤던 ‘선생 김봉두’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떠오릅니다. 한 시골의 초등학교 졸업식날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걷은 돈을 선생님에게 건네는 장면이었는데요. 한사코 거절했음에도 학부모 대표였던 할아버지는 너무 감사해서 주는 돈이라며 억지로 선생님 주머니에 돈봉투를 밀어 넣었죠.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그 봉투에 담긴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잘 아실 듯합니다. 적어도 그 돈을 뇌물이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졸업생의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일종의 관례였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졸업식에서 이런 관례는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주는 입장이나 받는 입장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더군다나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가액 내의 허용을, 특히 교육 관련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어놓은 바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같은 선물이라도 예외사유인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임을 인정받지 못해, 5만원 내의 선물이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졸업식날은 이미 성적 평가가 종료된 후이므로 교사가 졸업생이나 학부모로부터 받는 꽃다발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과 그동안의 관례를 감안하여, 졸업식날 꽃다발이나 소정의 선물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다수의 정부·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자문·강의를 하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저의 의견도 이와 동일합니다. 졸업생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향후 일정한 대가가 있을 가능성도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39212971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졸업식날 선물이라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졸업 후 진학하는 학교에 해당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교사가 근무한다거나, 같은 재단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등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일종의 금품 제공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이와 유사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초등학교 졸업식날, 많은 도움을 받았던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마침 둘째가 같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고민이라고 하시더군요.


이 경우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첫째 아이의 졸업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둘째 아이를 잘 봐달라는 잠재적인 청탁으로 판단될 여지도 다분합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확실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졸업식날 선물은 허용된다는 권익위 해석을 온전히 믿고서 선물을 주고 받는다면, 교사나 학부모 모두 억울하게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사는 공직자로서 김영란법상 처벌 외에도 소속기관의 징계까지 받게 되므로, 오히려 선물을 안하느니만 못한 셈이 되겠죠.


물론 반대로 구체적 정황에 따라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 질문내용처럼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각자 동일한 액수의 돈을 모아 선물을 했는데 그 중 우연히 한 졸업생의 동생이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경우라면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질문 내용처럼 사회상규를 벗어났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앞으로는 선물 대신 감사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오히려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