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9월 28일 시행 예정 김영란법 간략 정리2017-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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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식당들이 3만 원 이하의 식사메뉴를 잇따라 출시하고 있고, 백화점들은 5만 원 이하의 추석선물세트를 주력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식사 제의를 일체 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청탁금지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며, 
부패인식지수(CP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국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 원인이 된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언론사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 및 그 배우자로서, 약 4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직·간접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자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학교 선생님에게 촌지를 전달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인·허가 같은 직무처리, 채용·승진 같은 인사문제 등에서 법령을 위반한 부당한 청탁이 금지됩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어도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이 금지되며, 
직무와도 관련 없고 대가성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연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것 또한 금지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이란 금전·유가증권을 비롯한 각종 물품, 음식물·술 등 접대, 교통·숙박 등편의 제공을 망라하는 개념이며 
채무 면제나 취업 제공 등의 경제적 이익까지도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서 식사비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