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 공공기관 임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자문2017-05-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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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문의 글, 전화, 공문이 폭주하고 합니다. 
다소 추상적인 내용을 두고 구체적인 해석을 듣고 싶으신 분들일 텐데요. 
위원회 인력도 부족한데다,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구체적인 문의내용은 다 다르지만, 결국 대부분 문의의 공통점은 평소 관습처럼 해오던 일들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인데요. 


저도 최근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자문 건은 김영란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요약하자면, ⓵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규율대상으로서 사례금 제한을 받게 되는지 여부와, 
⓶ 동법 시행령 별표상의 사례금 상한기준 해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강의 사례금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금품 수수의 우회적인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본 조항을 통해 제한하게 된 것인데요.


앞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해야하며,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반환하여야 합니다.


저에게 자문을 의뢰한 공공기관은 임직원이 대학교(대학원)에 강의를 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이것이 김영란법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인지를 먼저 질문하셨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임직원이 겸임교수로서 대학교 강의를 하는 행위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며, 
⓷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형태’이므로 김영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를 넘지 못한다.”는 내용의 해석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요. 


검토 결과, ⓵ 1회의 외부강의등에서 사례금 기준인 1시간 외에 아무리 긴 시간을 더 강의하더라도 상한액은 1/2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⓶ 공공기관장은 60만원, 임원은 45만원, 직원은 3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며, 
⓷ 초과 지급된 금원은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지체 없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