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7. 대학교수(연구원)이 학회행사 이후 제공받은 저녁식사가 3만원을 초과한다면?2017-05-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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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나 연구원은 다양한 외부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할 때가 많은데요. 그 예로서, 각종 학회 및 학술단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학회에서 따로 직책을 맡아 수행하고 직책비를 받는 것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제재대상에 해당하며 시행령상의 상한액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 요지였죠.


대학교수나 연구원 또한 마찬가지로 시행령상의 상한액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대학교수(연구원)의 학회참가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를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학회의 공식일정이 끝난 이후 일부 인원이 따로 식사자리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학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정기적인 학회 행사가 끝나는 시간이 저녁시간이라 
여러 학교 교수(연구원) 혹은 같은 학교 교수(연구원)끼리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때 학회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다만 시행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검토 결과, ⓵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 및 연구원은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학회와 대학교수(연구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⓷ 학회비용으로 1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게 된다면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서 다루고 있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을 꼭 따져봐야 하는데요.


만약 학회가 아니라 교수 한 분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냈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영란법에 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텐데요.


현실적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업인지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막역한 친구 사이에서 직무에 관련없이 식사를 대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김영란법의 제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적으로 매우 친하거나 관련 분야가 전혀 다르다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