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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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9. 공직자 간에 생일, 돌잔치, 집들이 선물을 한다면?2017-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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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공직자간의 경조사비 허용기준과 주의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인사평가, 업무결재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이라도 ‘경조사비’만큼은 미풍양속·상호성에 따라 허용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다만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므로, 생일·돌잔치·집들이 등에서 제공되는 금품은 경조사비가 아니라 ‘선물’로 취급되어야 하겠죠.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2호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3·5·10만원이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늘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가액범위 내라고 해서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라는 본래의 목적을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허용되는 것인데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장동료라고 해도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다릅니다. 
상급공직자는 인사평가, 결재권한을 지니므로 항상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반면, 동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성이 없겠죠.


따라서 상급공직자에게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를 벗어났다고 봐야하며, 일체의 금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동기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수한 ‘사교·의례’의 목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 범위 5만원 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만약 일반적인 선물이라면 앞선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듯 결혼, 장례 외에도 생일, 돌잔치, 집들이 등은 일종의 품앗이라는 미풍양속으로 볼 수도 있으며, 상호성이 있습니다. 
서로의 생일에 선물을 하고, 돌잔치나 집들이에 참석하고 축하의 선물을 건네는 관습이죠.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8호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를 총괄하는 사유로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결혼과 장례 경조사비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미풍양속과 상호성이라는 사회상규에 따른 것인데요. 
그렇다면 생일, 돌잔치, 집들이 등 넓은 의미의 경조사 선물 또한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에 관계없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김영란법 상의 ‘선물’에서 금전은 제외되므로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지나치게 비싼 선물을 하는 것 또한 사회상규에 맞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데요. 
2호에서의 선물 가액 기준인 5만원을 준수한다면 허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