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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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6. 선생님이 졸업식날 감사의 의미로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2017-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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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아이 생일에 학부모가 넉넉하게 보낸 파티용 음식을 어린이집 선생님이 받아도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원장이나 특정 선생님에게 따로 선물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같이 드시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서 구제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듯,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라고 해도 3만원 이하의 음식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범위 내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가액 내의 허용을, 교육 관련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는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음식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에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를 뛰어넘는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로부터 5천원 상당의 커피나 1만원 상당의 빵을 제공받은 것만으로도 제재대상이라는 건데요,


이와 관련하여, 아이 졸업식 날 감사의 의미로 받은 선물 또한 제재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학부모와 교사 사이는 다른 경우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표면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는 식사나 선물이라고 해도, 결국 미래의 대가를 전제로 한 금품 제공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툴 때 선생님이 한 아이의 편을 들어준다거나, 성적, 수행평가, 학점 등에 유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즉,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까지 같은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카네이션 제공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동안의 사회통념을 생각한다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만약 카네이션이 실제로 제재대상이 될 경우,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서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직무관련성이 드러난다면 실제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졸업식 날 감사선물 허용여부에 대한 핵심적인 판단기준 또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직무관련성의 유무인데요. 
졸업생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향후 일정한 대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죠.


따라서 졸업식 날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드리는 감사의 선물은, 특별히 고가가 아닌 이상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회통념상 의례의 목적이므로, 5만원의 선물 가액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반대로 직무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인정된다면 어떤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졸업 후 진학하는 학교에 선생님과 친분이 있는 교사가 근무한다거나, 같은 재단 내의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것이라면 
졸업식 이후에도 학생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