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3.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과 선물의 구분 기준은?2017-05-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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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다루고 있는 분야는 크게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분야는 아무래도 금품 수수에 관한 것일 텐데요. 


고액의 금품 수수는 일부 공직자에게만 해당하는 사안이겠지만, 
그동안 당연시됐던 식사 대접, 선물 제공, 경조사비까지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공직자라면 누구나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히,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캔커피 하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수행평가 기간에 제자가 선생님에게 캔커피를 드리는 것은 수행평가라는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인데요.


김영란법의 제정 목적은 처벌·제재가 아닌 규범의 확립이라는 점과, 너무 엄격한 잣대가 아니냐는 일반적인 평가, 
그 정도는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 등에 비춰볼 때 소소한 선물 정도는 충분히 구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양한 예외사유를 둠으로써 상식적인 허용 기준은 미리 마련하고 있죠.




 


흔히들 알고 계시는 3·5·10만원 또한 금품 수수의 예외사유 중 하나입니다. 
정확하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로서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인데요. 


시행령 별표의 내용에 의하면 
⓵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고, 
⓶ 경조사비란,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⓷ 선물이란,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음식물이란 식사 외에도 커피, 술, 과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후식으로 커피와 과자까지 제공받은 뒤 저녁으로 이어진 술자리까지 제공받았다면, 
이들 모두 음식물의 가액 범위인 1회 3만원까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점심식사와, 후식, 술자리는 각각의 음식물 제공으로써 각각 3만원까지 허용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연속성이 있는 제공행위는 1회로 취급됩니다. 이와 달리 오늘 점심식사를 제공받고 내일 커피를 제공받는다면 이는 각각의 행위로 봐야겠죠.


경조사비 또한 부조금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또한 경조사비에 포함되므로, 부조금와 화환을 동시에 보낸다면 이를 합한 가액이 10만원 이내여야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5만원의 부조금과 7만원 상당의 화환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은 가액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결혼식, 장례식만 경조사로 취급되며 돌잔치 부조금이나 승진 축하 화환 등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선물에 관해서는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돈이나 물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음식물’이 선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셨듯이, 시행령상 선물의 개념 중에는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 있습니다.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쉽게 말해, ‘같이 먹는 것’이어야만 음식물의 가액기준이 적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도시락을 배달되었다든지 사온 커피를 두고만 간 것이라면, 
이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같이 먹는 것이 아니므로,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이 아닌 선물의 가액기준 5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