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1. 의사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2017-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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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은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하는데요.


⓵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⓶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⓷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 
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의사가 김영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 아리송하실 텐데요. 
의사라고 하더라도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직자등’에 포함되므로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됩니다.




 


먼저 개인병원 소속 의사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로 정부부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행사인이라면 부정청탁, 금품수수 금지 조항이 준용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는 ⓵ 공무원 신분이거나, ⓶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분이므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중앙보훈병원 소속 의사 등이 적용을 받게 되겠죠. 
해당 병원 소속과 신분에 따른 법 적용이므로 간호사나 일반 직원도 적용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⓷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임직원 역시 적용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 소속 대학병원 의사·간호사·직원 역시 법의 적용을 받겠죠.


이를 뒤집어 말하면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병원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제 모교인 성균관대의 의대 협력병원인 삼성병원은 학교법인 소속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만약 같은 의료원 산하의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대학교 학교법인 소속인 울산대병원은 법 적용대상이지만, 울산대 의대 협력병원인 아산병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라면 소속병원에 상관없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앞선 예에 적용하자면, 성균관대 의대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삼성병원 의사나 울산대병원의 교수직을 맡고 있는 아산병원 의사는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인턴, 레지던트 등 교수직을 맡지 않고 있는 삼성병원·아산병원의 의사는 당연히 법 적용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교수라고 하더라도, 명예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등은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 아니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펠로우(임상강사)는 시간강사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시간강사는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 아니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8년부터는 시간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부여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한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은 교수로서의 직무와 의사로서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법 제8조 제2항 상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할 경우, 어느 직무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