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20. 공공기관 주최 워크샵·학술대회에서 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에게 항공권 및 숙박을 제공하면 법에 위반되는지?2017-05-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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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단풍이 산들을 수놓는 가을이 되면서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평소 업무 처리에 자문 및 용역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워크샵, 추계 학술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심을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제주도 같은 휴양지가 워크샵 후보지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고, 실제 예약하기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 중 다행히(?) 제주도로 워크샵 일정을 추진하게 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참석 대상인 타 공공기관 임직원과 외부전문가들에게 항공권을 제공해도 괜찮을지에 대한 문의를 받았는데요.


해당 기관의 경우는 이미 워크샵 일정을 확정짓고서, 참석 대상인 주요 내빈들의 항공티켓을 예약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항공권을 제공받을 예정인 주요 내빈 가운데 타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가운데에서도 국공립 내지 사립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님들은 
각각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는 대학교수로서,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게 됩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 중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겠으나, 
특별히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해당 공공기관으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김영란법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가 금지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공직자들에게 공공기관이 항공권 및 숙박시설을 예약하여 제공하는 것이 김영란법이 금지한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검토해 보자면, 타 공공기관 임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 공직자의 경우에는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직무와 관련하여 1회에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저처럼 변호사로서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면, 
산림청 종자분쟁조정 업무와 관련하여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직자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부터 항공권 내지 숙박권을 제공받는다면 
이것이 외부강의에 대한 사례금 내지 수반되는 비용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소지가 다분하겠지요. 


다만 법 제8조 제3항은 금지되는 금품수수의 예외사유를 몇 가지 정해놓고 있는데요.


제3항 6호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워크샵 등 공식행사의 참석자에게 여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일률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참석자 가운데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임직원에게 제공한 항공비 및 숙박비는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률적이 아니라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라면 처벌·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는 한정된 범위의 주요 내빈에게만 제공하는 것이므로 본 예외조항을 통한 구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항공권 및 숙박은 참석자 스스로 부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워크샵·학술대회라면 제공이 허용됩니다.


주최 측 소속이 아닌 타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이나 대학교수같은 외부전문가들이 학술대회에 ‘외부강의등’의 형식으로 참석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 사례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 법 10조 및 동법 시행령 중 별표 2의 2호 바목에 따라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일정 수행시, 사례금 외에 내 여비 규정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실비수준의 항공비 및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증빙 영수증이 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