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2. [양벌규정] 교수가 동맹휴업 참여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면, 학교도 김영란법상의 처벌대상인지?2017-05-3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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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12446361


한 달이 넘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주말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의 평일 동맹휴업까지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대, 숙명여대 등 서울 소재 대학들이 동맹휴업을 실시하였으며, 전국의 각 대학들이 연합하여 동맹휴업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교수들은 휴강을 하거나 출석체크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동맹휴업 참여를 독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나 학생들이 출석을 인정받지 못하다면, 학점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어 출석과 수강 한 번이 참 중요한 시긴데요. 
이런 대학생들을 거리로 나오게 한 현 상황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정치권 등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이 아닐까 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74619619


지난 포스팅을 통해, 교수가 동맹휴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김영란법(부정청탁)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청탁) 없이’ 교수가 독단적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애초에 청탁행위가 없으므로 김영란법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고등교육법이나 학칙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나 교수가 ‘학생의 출석 인정 요청(청탁)’을 받아들여 ‘개인적으로’ 출석을 인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지위·권한을 남용한 조치’로서 법령 위반의 여지가 있으며, 
다만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만약 실제 처벌로 이어진다면 1) 학생은 청탁유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소지가 있으며, 
2) 교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3) 교수가 소속된 대학교에도 벌금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24조(양벌규정)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67303327


김영란법은 구성원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단체까지 함께 처벌하므로, 단체로서도 구성원의 직무행위를 마냥 간과하기는 어렵게 되었는데요. 


사실 임직원의 직무를 일일이 통제하고 감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법인·단체가 무조건 같이 처벌받는 것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죠.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면책사유로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24조는 단서를 통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타 법률상 양벌규정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해, 


* 법률의 입법 취지, 

*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 단체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 단체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면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 법인·단체가 구성원에게 준법교육을 실시하였는지, 

* 김영란법 강의·교육이 실시된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내·외부에 공개하였는지,

* 임직원 준법 서약서 및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는지,

* 위반행위를 예상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공지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지, 

* 그러한 필요가 있었다면 법인·단체가 그와 같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져야 합니다.


만약 대학교가 이러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소속 교수(임직원)의 김영란법 위반시 면책될 확률은 그만큼 낮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김영란법 강의·교육을 통해 미리 임직원들에게 법을 숙지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될 것이며,


이는 유사시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의무’ 판단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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