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42. 공직자의 외부강의, 일회성이 아닌 정규강의·강좌도 외부강의로서 상한액 제한받는지?2017-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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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첫 번째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한 건설 시공사 임원인데요.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검찰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시공사 임원은 부정청탁과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각각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인데요.


김영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부정청탁(제5조), 금품수수(제8조) 외에도 외부강의 사례금(제10조)이 있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2836361


위 기사내용처럼 김영란법 시행 후 복잡해진 절차와 제한되는 사례금에 불만을 갖게 된 국·공립대 교수들이 
예정되어 있던 외부강의를 취소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란법 제10조 제1항은 외부강의를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흔히 생각하시는 ‘강의’, 즉 수업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러한 외부강의는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을뿐더러, 그로 인해 받는 사례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이므로, 굳이 제한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만약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제8조에서 금지한 금품 수수의 우회적인 경로로 쓰일 우려가 있어 본 조항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즉, 제8조가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일반조항이라면, 제10조는 이에 대한 특별조항인 셈이죠.


다만 외부강의의 예시인 토론회, 세미나, 강의, 강연 등은 일회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회성이 아닌 정규강의·강좌는 외부강의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공공기관 직원으로부터 ‘다수의 대학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기관 소속 연구진이 대학원에 출강하여 한 학기동안 진행하는 정규강의도 
김영란법 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았습니다.




 


만약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정규강의’가 제8조 상의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제10조 상의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자문의 요지였는데요.


이에 대해, 
1) 해당 기관은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연구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2) 각 대학원에서 출강 연구진에게 강의료를 직접 지급하는 형태라면 
김영란법 제10조 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사전 신고의무 발생 및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되고, 

3) 공공기관이 각 대학원으로부터 받은 비용을 소속 연구진에게 출강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라면 
제8조 제3항 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며, 

4) 아울러 1개월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외부강의시에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 여타 법령들에 의해,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사전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만 외부강의는 직무관련성과 다수인 대상·회의 형태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만약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자문내용에 따르면 다수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며 연구진으로서의 직무와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강의는 법 제10조 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하였는데요. 
따라서 연구진은 시행령에 따라 직급별로 각기 다른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일회성 강의든 정규강의든 외부강의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로서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게 될 것이며, 
1개월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정규강의는 단순 사전신고가 아니라 겸직허가를 받아야만 법 저촉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