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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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41. 대학교수가 받는 결혼식 주례 사례금·답례품, 허용되는 금액은?2017-05-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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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주례 선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드려야 하는지, 선물을 드려야 하는지,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 언제 드리는 게 나은지 등등 예비신랑신부들의 갖가지 고민을 볼 수 있는데요. 
넥타이 선물, 수십만 원의 현금, 양복 한 벌 같은 다양한 답변이 달려있더군요. 


주례 사례금·답례품에 정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니까요. 
어쩌면 받는 입장에서도, 경제 사정을 뻔히 아는데 무리한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적어도 주례를 서주신 분에 대해 어떤 것이든 소정의 답례를 하는 것은 오랜 기간 이어온 우리 사회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은 결혼식 주례를 부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학교수는 졸업한 제자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례를 부탁받는 일이 잦은데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 교수님이 얼마 전 주례와 관련된 자문을 한 가지 의뢰하셨습니다. 
교수실을 찾아온 제자가 주례를 부탁하면서 50만원 상당의 양주를 선물하는 것을 보고 ‘캔 커피 신고사례’가 생각났다고 하셨는데요. 
주례는 승낙했지만 끝내 양주 선물을 거절하자, 제자도 매우 죄송스러워했다고 하시더군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국·공립, 사립 대학교수 모두 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품 수수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란법상의 공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될 수 있는데요. 주례에 대한 사례금·답례품 또한 금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되겠죠.


이를 두고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관습적인 사례금·답례품마저 받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회의를 통해 
‘주례를 한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은 허용한다.’는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준을 100만원에 둔 것은 ‘직무관련성’ 때문인데요. 주례는 사적인 친분 관계에 기인한 것일 뿐, 공직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듯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될 수 있으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은 1회 100만원 이하에서 허용되는데요.


결론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주례 후에 받는 사례금·답례품은 직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100만원 이내에서 허용되는 것입니다. 
현금이든, 선물이든 통상 몇십만원 선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영란법 시행 이전과 별반 차이가 없겠죠.


이 내용을 교수님에게 답변해드렸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양주 그냥 받을 걸’ 하시면서 껄껄 웃으시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교수들 사이에 함부로 주례를 서지 말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 자칫하다가는 사제지간의 훈훈한 전통마저 사라질까 걱정하셨다는데요. 


제자가 은사에게 주례를 부탁하고,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답례를 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파괴하는 것은 김영란법의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사례금·답례품의 총액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은 꼭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례를 부탁받으면서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결혼식 당일 사례금으로 50만원을 받은 뒤, 신혼여행 후 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또 받은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각각의 사례금이 아니라, 주례 1회에 대한 동일한 사례금이므로 허용기준인 100만원을 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