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40. 공직자의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의 금품 수수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2017-05-3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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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일반인(민간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받는’ 부정청탁과 금품을 금지하는 법이므로 
1) ‘일반인이 받는’ 청탁과 금품은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2) 다만 일반인도 ‘받는 입장’이 아니라 공직자에게 ‘주는 입장’이라면 그 제공자로서 함께 처벌되며, 
3)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일반인은 해당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 취급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규정(제5조~제9조)이 준용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김영란법에 대한 막연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 마치 일반인이 받는 금품마저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마침 오늘도 교회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한 주부로부터 문의를 받았는데요. 며칠 뒤에 있을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른 뒤 사례금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혼주가 공무원이다보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인이 받는 금품은 애초에 제재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실 것 없다는 답변을 전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공직자에 대한 경조사비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제한이 없지만, 받는 입장을 생각한다면 가액기준인 10만원 내에서 축의를 하시라는 답변도 함께 전해드렸죠.


이렇듯 일반인들마저 김영란법에 대해 지나치게 움츠러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는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 포함되다보니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한 공직자로부터, 자신의 가족이 받은 금품도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인지, 만약 그렇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1) 김영란법 제8조 제4항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우자가 받은 금품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처벌·제재 대상이 되며 

2) 김영란법 제9조 제1항 2호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만약 공직자가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직자는 이로 인한 처벌이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제재는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직무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공직자 본인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직무 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으며, 그 이하의 금품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수수하는 금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가,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명품 선물을 받는다면 처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선물을 받는다면 처벌·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신의 고향친구로부터 수백만원대의 명품 선물을 받는 것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배우자는, 어떤 금품이든 수수함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이 있는 금품이라면, 해당 공직자는 지체 없이 서면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공자에게 그 금품을 반환하여야만 처벌·제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이 받는 금품도 똑같이 금지되는지 여부도 중요한데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는 금품을 금지하고 있을 뿐, 다른 가족이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검사 조승우의 아버지가 계략에 빠져 돈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로 인해 조승우는 아버지를 통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검사직을 내려놓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공무원 행동강령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비속(부모 및 자녀)까지도 금품 수수 금지의 주체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아들이 받은 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부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장면은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이 공직자나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도 단순히 공직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하다면,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제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인 아들과 동거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신 좀 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금품 수수 주체는 공직자이므로 처벌·제재대상이 될 것이며, 지체 없이 신고 및 반환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