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38. 체대교수·체육교사의 체대입시 실기·면접 평가위원 활동도 김영란법 상의 외부강의인지?2017-05-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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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바람이 불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손님, 바로 수능입니다. 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맘때쯤이면 아직도 제가 수능시험을 보던 날의 추위와 긴장감이 떠오르곤 합니다. 


입시생들은 지금쯤 마무리 공부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수능을 거쳐 사범시험까지 오랜 수험생활을 거친 한 아저씨가 잔소리 하나 더 얹자면, 가장 중요한 건 컨디션 관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교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원하는 대학, 원하는 길 모두 이뤄지길 빌어봅니다. 


제가 입시를 치르던 2002년 수능 때 수시전형이 처음 도입되었었습니다. 
수능점수 하나만으로 줄을 세우던 기존방식에서 탈피하여 내신이나 수상경력이 고려된다는 점이 획기적이었죠.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쳐 입학사정관제도 같은 다양한 입시전형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적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 또한 존재하겠죠.


특히 예·체능 입시는 실기·면접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수능점수 등으로 경쟁하는 일반입시에 비해 더욱 다양한 요인이 작용될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체대 입학시험에 실기·면접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체대교수·체육교사는 입시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제공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언론을 통해 몇몇 부정입학 사건이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치러지는 첫 입시를 앞두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체육대학 교수님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동안 입시철마다 실기·면접 평가위원으로 활동해온 터라 각종 청탁이나 금품이 들어왔다고 하시더군요. 


학부모로부터 직접 우리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을 받는 경우, 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청탁을 받는 경우, 
돈이나 선물을 놔두고 가는 경우, 구체적인 대가를 약속하는 경우 등등 각양각색의 로비전이 펼쳐진다고 하셨는데요. 


1) 만약 이러한 부정청탁을 실제로 수행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2) 실기·면접 평가기간에는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3) 평가 주최 측(학교)에서 지급되는 평가비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등 여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교사, 언론인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국·공립학교 교수나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수나 교사까지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 그대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처벌·제재를 받게 됩니다.


첫째, ‘학교입학·성적 조작’에 관한 청탁을 받은 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청탁을 수행하는 공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사례처럼, 실기·면접 평가에서 특정한 수험생에게 좋은 평가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실제로 이를 수행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대가성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부정청탁을 수행한 행위 그 자체에 대해 처벌이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짜라도 안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친한 친구의 특별한 부탁으로 체대입시생인 그의 아들에게 높은 평가점수를 준다면, 대가 여부를 전혀 따지지 않고 처벌되는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금품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만원 내의 금품 제공은 무조건 허용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차례의 포스팅을 통해 교육 관련 공직자와 학부모 사이에는 3·5·10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 아이를 잘 봐달라는 청탁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나 사교·의례의 목적을 뛰어넘는 ‘청탁 및 대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입시철에 실기·면접 평가위원으로 활동한다면 더더욱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금품, 예를 들어 음료수 한 캔이라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며, 굳이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또 다른 예외사유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허용되므로, 
실기·면접 평가 도중 주최 측(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사, 간식, 교통비 등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실기·면접 평가위원 활동의 대가로 받는 평가비·심사비는 ‘외부강의 사례금’이나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영란법 제10조에서 정한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를 띨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다면 강의뿐만 아니라, 강연, 자문, 토론, 심사 등도 모두 포함되는데요.


다수의 평가위원이 ‘회의 형태’로 진행하는 체대입시 실기·면접이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국·공립 소속인지 사립 소속인지에 따라 상한액 및 총액에서 다른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선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그 대가로서 받는 평가비·심사비는 법 제10조 상의 외부강의 사례금이 아니라 법 제8조 상의 일반 금품으로 취급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려면 노동력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할 것이므로 실제로 실기·면접 평가에 참여해야만 하며, 
단순히 평가위원 명단에만 이름을 올린 뒤 실제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부정청탁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금품 수수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외부강의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