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37. 대학교수의 정부과제·연구용역 수행, 외부강의로서 상한액 제한받는지?2017-05-3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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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대학교수가 민간기업체로부터 자문료·컨설팅비를 지급받는 것이 김영란법상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수인 대상, 회의 등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형태라면 신분 및 직급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고, 
개인 용역의 형태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식 및 노동력이라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만 ‘정당한 권원’으로서 제재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대학교수는 정부, 지자체로부터 의뢰받은 정책과제나 민간기업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잦습니다. 
그 대가인 과제수행비 및 연구용역비는 계약 형태에 따라 산학협력단 등 학교 측에서 지급되기도 하고, 교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기도 하는데요. 
강의, 강연, 자문 등의 외부강의와 더불어 대학교수의 주요 부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교수는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금원이든 그것을 지급받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대학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김영란법 강의 도중에도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습니다. 
외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용역비가, 외부강의에 해당되어 상한액 제한을 받는지, 아니라면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연구용역이나 정부정책과제는 교수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용역 형태의 업무는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상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대가로 지급받는 연구용역비는 외부강의 사례금이 아니라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상의 일반금품으로 취급되는데요.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다면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이 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이나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재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 제8조는 직무관련성 및 수수금액에 상관없는 다양한 예외사유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학교수의 연구용역과 관련된 예외사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학교법인, 산학협력단과 맺은 연구용역 계약을 교수가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교수가 청구하는 과제수행비·연구용역비·인건비 등은 소속기관인 학교 측에서 지급되므로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적 거래(증여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은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교수 개인과 직접 연구용역 계약을 맺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연구용역비는 교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므로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한 근거 없이 지급받은 돈에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일정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요. 
전문지식 및 노동력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받은 금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구용역 계약서 및 보고서 등을 통해 교수로서 실제로 정당한 반대급부를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해도 통상적인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연구용역비를 받는다면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되지 않겠죠.


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보고서 조작사건처럼 공정성 및 신뢰성이 의심된다거나, 
민간기업·단체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많은 액수의 연구용역비를 받는다면, 이른바 편법 증여 내지 기부로 취급될 수 있는데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5112602102251104001


다른 예로는 제가 언론 기고에서 다뤘었던 SKT-CJ헬로비전 합병 관련 현안을 들 수 있습니다. 
당시 대학교수들이 각각 찬성/반대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측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과제비·연구용역비를 지급받는 쪽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으며, 
일부 교수는 실제로는 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만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죠. 


이런 경우처럼 공정성 및 신뢰성이 의심되는 연구용역비는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김영란법상의 처벌·제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관련 조항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