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2. 3·5·10만원 ☞ 3·5(10)·5(10)만원? 개정된 김영란법의 상세내용과 주의할 점은? 2018-01-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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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72. 3·5·10만원 3·5(10)·5(10)만원? 개정된 김영란법의 상세내용과 주의할 점은?

 

 

https://blog.naver.com/it-is-law/221161446047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5&aid=0001065326&date=2018011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2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저께인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어제인 17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었습니다.

 

본 개정으로 인해 이미 익숙해진 3·5·10 규정이 바뀌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임직원 등 김영란법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인들 또한 개정된 내용을 미리 알아둠으로써,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설 연휴에 혹시 있을지 모를 불상사를 미리 예방하셔야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15152

 

사실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외에도 기업, 사회 전반에 일으킨 긍정적인 변화와 반부패 효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법 시행 후 특히 농··축산·화훼업계와 자영업자 분들을 중심으로 한 시행령 개정 청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이를 반대하는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가 워낙 커 개정이 미뤄져왔는데요.

 

그러나 전문연구기관과 관계부처 등의 분석 결과 법 시행 이후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관찰된 바 이에 대한 예외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상향하여 대체적으로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그간 제기되어온 공직자 간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본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반면 개정으로 인해 더욱 엄격해진 규정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주의도 요구됩니다.

 

[ 개정안 상세내용 ]

 

1. 선물·경조사비 가액 범위 조정 < 3·5·10 3·5(10)·5(10) >

 

1) 경조사비(축의금·조의금) 가액범위의 경우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 상한액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다만 화훼농가 배려 차원에서,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의 경우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조사비와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의 가액범위는 15만원이 아닌 10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조의금 5만원과 7만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동시에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조의금 5만원과 5만원 상당의 근조화환을 동시에 받는 것은 허용됩니다.

 

2) 선물의 가액범위는 원칙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5만원으로 유지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축산, 화훼 포함)은 예외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수산물인 농수산가공품또한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농산물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통해 생산된 것을 뜻하며, ‘수산물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수산물유통업 등을 통해 생산된 것(소금 제외)을 뜻합니다.

 

아울러 경조사비와 화환·조화를 함께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둘을 합산한 금액이 1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2, 선물에서 유가증권제외

 

개정 전에는 현금을 선물로 받는 것이 불가능한 반면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을 선물로 받는 것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백화점상품권,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재산적 권리를 표시한 증서)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선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김영란법상 상품권, 기프티콘 등은 현금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금액에 상관없이 선물로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조정

 

개정 전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일반 언론사·공직유관단체 언론사 등 공공기관의 성격과 직급 등에 따라 상한액이 세분화되어있어 공직자 간 차별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을 통해, 국공립·사립학교 간에, 언론사와 공직유관단체 언론사 간에 차이가 있었던 외부강의료를 시간당 100만원으로 동일하게 맞추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별 강의료 상한액 구분을 없애고 40만원의 상한액 내에서 기관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직급별 구분 없이 1시간당 4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단 교직원이나 언론사 임직원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 등은 모두 동일하게 1시간당 100만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개정 전과 마찬가지로,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에도 총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150%)을 초과하는 사례금 총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 등은 외부강의 사례금 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4.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사항 및 보완 신고기간 정비

 

1) 외부강의등의 신고사항 중 유형(2), (사례금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부분(4), 요청사유(5)가 삭제됨에 따라, 외부강의 사전 신고사항 중 유형과 요청사유가 제외되는 대신, 사례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를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보완 신고 기산점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에서 ‘(신고 제외 사항을)안 날로부터로 바뀌었으며, 보완 신고 기간은 2일에서 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5.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준수 서약서 및 제출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으로부터 법 준수 서약서를 받는 주기가 매년에서 신규로 임용·채용하는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이번 시행령 개정은, 김영란법을 다소 완화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다만 김영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어디까지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서 제공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내 금품 제공인지 여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 밀접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는데요.

즉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나 상시적인 청탁가능성이 있다면, 가액범위에 상관없이 금품 제공이 일절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상 상한액을 준수하기에 앞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주체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에서 벗어날 첫 번째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