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58. 개인자문·용역 계약에 포함된 회의형태 자문,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2017-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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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aid=201701115953A&isSocialNetworkingService=yes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법 시행 후 약 3개월 동안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중 70%가 외부강의와 관련된 신고였는데요. 그 중 대부분은 외부강의 미신고 사례였으며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는 10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정식 명칭처럼,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품 수수의 우회적 경로로 쓰일 수 있는 외부강의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김영란법상 공직자들은 소속기관장 등에 대해 사전에 외부강의를 신고해야 하며,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에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하나라도 어긴다면 소속기관으로부터 의무적인 징계를 받을뿐더러, 초과사례금 신고·반환의무를 모두 어긴 공직자는 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는 외부강의 기준을 숙지하고, 해당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50892457


이전 포스팅에서 외부강의 해당 여부에 관한 자문사례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10조는 외부강의의 기준을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부연설명을 덧붙이자면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2)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3)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명칭에 상관없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관련 기업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다거나, 공공기관 직원이 타 기관 주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모두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명칭에 관계없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사례금을 받는다면 이는 외부강의 사례금이 아닌 김영란법 제8조상의 일반금품으로 취급됩니다. 예를 들어, 회의형태의 자문 후 사례금을 받는다면 이는 외부강의 사례금으로 취급되는 반면, 개인적인 자문이나 용역 수행 후 받는 사례금은 일반금품으로 취급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수 자체가 금지되는데요.


다만 일반금품이라고 해도 자문계약 등 정당한 절차를 통해 통상적인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면,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써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근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위 내용과 관련된 흥미로운 자문을 하나 의뢰받았습니다. 외부 대학교수들로부터 약 몇 달간 자문을 받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을 지급하되, 자문기간 도중 교수들이 한 차례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셨는데요.


계약서상으로는 개별 건당 자문료같은 구체적인 금액명세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이 자문단 회의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군요.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외부강의에 해당할 경우 사례금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문단 회의는 ‘의견·정보를 교환하는 형태’로서 외부강의에 해당하지만, 계약서상 자문료로 수백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외부강의 사례금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해석상 외부강의 사례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본다면, 초과사례금 수수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일반 금품 수수의 예외사유인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자문의 구체적인 횟수·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명확한 기준이 없거나 통상적인 기준을 벗어나는 자문료 지급은 ‘정당한 권원’을 인정받지 못해, 우회적인 금품 수수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계약서 재작성을 통해, 1) 자문의 횟수·시간 등을 기재함은 물론, 2) 1회의 자문단 회의에 대해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까지 명시해야 하고, 3) 구체적으로는 상한액 이하의 외부강의 사례금을 계약 내용에 우선 명시하되, 따로 외부강의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요.


또한 자문료가 통상적인 기준보다 높게 지급된다면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난이도·횟수·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자문료 수백만원이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 기준이 부족하고 판례도 없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해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상 공직자는 혹시 있을지 모를 처벌·제재에 대한 방어수단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계약서 등 ‘정당한 권원’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갖춰놓는다면, 추후 고의적·우회적 금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