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6. 공직자등이 친구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았을 때2017-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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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관해 많이들 알고 계신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3·5·10 공식인데요. 
식사비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만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 이 기준을 넘는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에서 3·5·10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즉 3·5·10 공식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김영란법 해설집에 따르면 
‘⓵ 직무와 관련 없는, ⓶ 1회 100만 원 이하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친구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결국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성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직업인지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며, 
적어도 현재로서는 친구끼리의 순수하고 사적인 만남에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란법의 제정이유 중 하나가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금품 등에 대한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면, 
아무리 친구 사이라고 해도 몇 십만 원의 식사비가 허용되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시행 이후 좀 더 명확한 입법 조치를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1월~12월)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게 된다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비가 1인당 100만원을 넘었다면, 아무리 친구 사이에 직무 관련 없는 대접이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이 다가올수록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