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4. 공공기관 임직원의 각종 위원회 활동비 관련2017-05-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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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학회 및 학술단체에서 따로 직책을 수행한 후 직책비 등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 것이 
김영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원칙적으로 규율대상에 해당하므로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지만, 교통비 등 실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원에는 제한이 없으며,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일반규정인 제8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예외사유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외부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공유할 때가 많은데요. 
학회 및 학술단체 활동 외에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위원을 맡아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형태는 대부분 발표, 토론, 심사, 평가 등 다수인이 모여 회의를 하는 방식이므로 김영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게 될 확률이 많은데요.


최근 한 공공기관 임원으로부터 의뢰받은 자문 내용은, 현재 모 위원회 위원으로서 받는 활동비를 앞으로 계속 받아도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토 결과, ⓵ 공공기관운영법상의 공공기관 연구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⓶ 위원장·위원 직책 수행의 대가로 금품 등 직책비를 지급받는다는 전제하에, 
⓷ 임직원이 소속 분야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된 것으로서 김영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⓸ 상한액보다 초과 지급된 활동비는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하고 지체 없이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앞으로도 활동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 외에는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상한액인 1회당 45만 원 한도(1시간 30만원 한도)의 활동비만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위원회 활동이 김영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처럼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의 회의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⓵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⓶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⓷ 회의 형태가 아닌 위원회 활동 대가로 지급되는 활동비는, 
김영란법 제10조가 아니라 제8조(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 때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로서,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적정한 활동비를 받은 것이라든지,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하는 교통비·숙박비·음식비라면 상한액 적용 및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