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2. 등록비를 내고 참가한 워크샵, 학술대회 등의 공식행사에서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았다면?2017-05-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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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을 통해, 송년회 등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식사와 선물을 제공받을 경우의 주의점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년처럼 송년회에서 고가의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에 포함되지만, 
김영란법 제8조 제3항 6호에서 정한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식사와 선물을 함께 제공받는 경우에는 따로 정한 가액기준(5만원)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있는 ‘통상적인 범위’의 금품등을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경우라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통상적인 범위’의 가액은 추후 판례를 통해 대략적 기준이 세워지겠으나, 
현재로서는 시행령 상의 일반적 가액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3(음식물)·5(선물)·10(경조사비)을 준수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방안일 것이며, 
이는 송년회, 신년행사, 워크샵, 학술대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부정한 청탁과 금품등을 받지 말도록 한 것이죠. 


따라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이라 해도 ‘더치페이’를 한다면 법의 제재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근 의뢰받은 문의 중 이와 유사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포럼·대회 등의 명칭으로 치러지는 학술행사는 대학교수라고 해도 등록비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등록비에 만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3만원이 넘는 식사라고 해도 김영란법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외사유로서, 제8조 제3항 2호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시행령 상의 기준가액인 3만원을 넘는 식사를 제공받는다면 원칙적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재대상은 식사를 제공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식사를 제공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되는데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은 김영란법 제23조에 의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5만원의 식사라면 제공자와 공직자 모두 10만원~25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문의사례는 예외사유로서 구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8조 제3항 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나 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식사비용 포함’이라는 안내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학술행사에 등록비 10만원을 낸 뒤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비용 포함’이라는 안내문구가 명시되어있지 않다거나, 등록비 1만원을 내고 참가한 학술행사에서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한다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제8조 제3항 6호에서 정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음식물”로서 구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공식행사장이 호텔이라면 5만원 상당의 식사는 통상적인 범위일 것이며, 
행사에 참가한 기업인, 학생 등과 달리 공직자등만 차별된 식사를 제공받는 것은 사회상규에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체적인 자문 의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조문은 실제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