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43. 협회 소속 임직원은 무조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지?2017-05-3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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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02610374094881&outlink=1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법 적용 여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위의 기사내용처럼, 은행원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각 은행은 국고금 수납, 외환 취급 등 정부가 위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공무’를 수행하는 것인데요.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무를 수행하는 일반인, 즉 ‘공무수행사인’도 포함되므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은행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이 김영란법 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상대방(제공자)도 같이 처벌되므로, 상대방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업에 필요한 설비·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은행 소속 임원에게 접대를 한다면, 해당 업체로서는 임원과 같이 처벌될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죠.


김영란법 제11조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원 또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국고금 수납 같은 업무가 대부분의 지점에서 진행되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지나치게 많은 일반인들이 법의 직접적인 적용 및 처벌·제재를 받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해석이 나오기까지는 한동안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28803271

예전 포스팅을 통해, 공무수행사인 판단 기준을 설명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1)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2)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3)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4)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로 취급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김영란법 규정을 준용받는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김영란법 제11조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은 네 가지입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과 조례, 고시, 훈령 등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어떤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등은 앞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한 현실적으로는 소속단체나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등에 따라 적용여부를 비교적 쉽게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텐데요.


최근 IT분야 관련 협회에서 근무하는 한 임원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질문을 의뢰받았습니다. 
본인이 속한 협회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협회 소속 임원·직원 모두 공무수행사인인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받게 되는 제한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요.


이에 대해, 

1) 협회의 설립근거가 법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협회 사업의 범위를 소관부처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명시한 점으로 볼 때, 
해당 협회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2)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공무수행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3)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갖는 사람은 해당 공무와 관련된 부정청탁과 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즉 같은 협회 소속이라도,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므로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되고, 
공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 포함되는데요.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와 관련된 부정청탁·금품을 받는 것이 금지될 뿐, 공무와 관련 없는 청탁·금품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공무수행사인인 협회 소속 임원이,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는다면 처벌되겠지만, 
해당 공무와 관련 없는 업체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술자리 접대를 받는다면 처벌되지 않는 것이죠.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부정청탁(제5조)과 금품수수(제8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뿐, 외부강의(제10조)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공무 관련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외부강의를 하는 것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상한액 제한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 수행 활동과 고유의 직업 활동의 구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무수행사인은 앞으로 식사·선물을 제공받기에 앞서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