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33. 미술·음악 선생님이 경시대회에서 심사를 한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2017-05-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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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제10조에서 다루고 있는 ‘외부강의’라는 말을 단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직장 외부의 장소를 말하는 것인지, 강의는 수업만을 뜻하는 것인지 아리송하실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는 상당히 폭넓은 개념입니다.


먼저 ‘외부’란, 요청 및 사례금 지급의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이 아닌 외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고 그에 대한 사례금을 받는다면 ‘외부’강의가 되는 것이죠.


뒤이어 ‘강의’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1)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2) 회의형태일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이 전제에 해당한다면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 명칭에 상관없이 외부‘강의’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한 교사 분으로부터 받았던 질문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로서, 학교 외부에서 요청받은 서류심사를 한다면 김영란법 상의 외부강의인지, 사례금 상한액은 얼마인지를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1) 공립교사는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상의 공직자에 해당하고, 2) 공립교사로서 제의받은 서류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 및 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3)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회의형태로 서류를 심사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1시간당 20~50만원, 총액 30~75만원의 사례금 제한을 받게 되지만, 4) 단독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등 ‘외부용역을 수행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품수수에 관한 일반조항인 제8조가 적용되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아니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된 것으로서 처벌·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심사 형태에 따라 외부강의 해당 여부가 달라지며, 금액에 따라 처벌·제재 여부가 달라진다는 건데요. 상식적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까지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앞선 질문사례뿐만 아니라, 교사가 심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음악선생님이 콩쿠르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라든지, 미술선생님이 경시대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국어교사가 논술대회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다수인의 심사위원이 모여서 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에 해당하므로 사례금 제한을 받게 될 것이고, 단독으로 서류를 심사하는 등 외부용역을 수행하는 형태라면 금액에 따라 처벌·제재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외부강의 상한액은 신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공립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인정되므로, 직급에 따라 1시간당 20~50만원, 총액 30~75만원의 사례금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반면 사립 교사는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으로서 김영란법상의 공직자에는 해당하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1시간당 100만원의 사례금 제한만을 받게 될 뿐 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교육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