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6. 골프장 직원이 VIP고객인 공직자에게 특별히 그린피 할인·면제 혜택을 줬다면?2017-05-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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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골프장이 많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실제로 법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급감했으며, 회원제골프장이 퍼블릭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김영란법 취지와, 어떤 경우든 직무와 관련된 골프접대는 금지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에 비춰볼 때, 
골프는 김영란법의 주요 적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골프접대뿐만 아니라 각종 할인·우대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1인당 2~3만원의 비용이 드는 스크린골프 접대마저 제재 대상에 해당하게 될 텐데요. 

골프접대는 김영란법 제8조 상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그린피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의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을 지불해야겠죠.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하여 한 골프장으로부터 자문을 의뢰받았는데요.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골프장 직원이 공직자인 VIP고객에게 특별히 우대혜택을 준다면 김영란법의 제재대상이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린피 등 골프장에서 드는 비용이 1회에 100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공직자가 이 금액 안에서 각종 특혜를 받을 경우 김영란법 제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당연히 금지될 것입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받은 그린피 우대 등의 특혜를 돈으로 환산한 누적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김영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직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금품수수는 금지, 처벌되겠죠.


따라서 특별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해당 공직자는 김영란법 상의 처벌·제재대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제공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제공한 골프장 직원도 동일한 수준의 처벌·제재대상이 되며, 
양벌규정에 의해 골프장(법인) 측도 처벌·제재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VIP고객이 공직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린피 우대 등 특혜를 준 것이라면 직무관련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처벌·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공직자가 환경부 공무원 내지 골프장 시설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 
골프장 사업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처벌·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또한 밀접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골프에 관련해서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에 비추어, 
공직자가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특혜는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배제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영란법 상의 처벌·제재대상은 기본적으로 고의범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에 해당함을 알고서 제공한 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공직자임을 모르고 우대혜택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골프장 직원은 공직자임을 몰랐다는 취지의 소명을 통해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 “골프장 측의 VIP 고객 관리 차원에서 드린 특혜일 뿐, 공직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법 위반 고의가 없었다 내지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소명을 통해 제재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직자인 VIP고객에게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대혜택이라면 
예외사유가 인정되어 공직자와 골프장 측 모두 김영란법의 처벌·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클 텐데요.


예를 들어, 판촉 목적으로 이용객 모두에게 ‘(야간) 4인 동반 라운딩시 1인 그린피 무료’ 혜택을 제공한 것이라면, 
비록 공직자라고 해도 골프시설 이용 계약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으로서 제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