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김영란법 자문·강의사례 14.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사인인지 판단하는 기준은?2017-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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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간단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법이 시행되면서 이들의 저녁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약속이 사라진 저녁시간을 운동이나 취미생활로 대체하는 것인데요. 공직자의 ’청렴’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함으로써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수행사인’인데요.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은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공직자로 취급되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김영란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최근 자신이 공무수행사인인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자문을 의뢰받았는데요. 
자문 내용은 국가기술개발사업 평가위원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평가위원회 위원, 
즉 공무수행사인이므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을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라고 표현한다면 좀 더 쉽게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법에서 정한 공무수행사인은 
⓵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⓶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⓷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⓵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⓶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사람, 
⓷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민간인, 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은 
앞으로 공무 수행에 관련해서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다만 김영란법 상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고유의 직업 활동과 공무 수행 활동 간 구분에 따라 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시행 초기에 많은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법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시행령), 국무총리령, 부령(시행규칙)과 조례, 고시, 훈령 등을 모두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즉, 어떤 법률 또는 하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나,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법인·단체 등은 앞으로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속단체나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정관에 기재된 설립목적 등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명목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받는지 여부도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 산림청 종자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관련 공무를 수행할 때에는 김영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분쟁에 관련된 분으로부터 식사 등 금품을 제공받는다면 제재를 받게 되겠죠.


다만, 본업인 변호사로서 제공받는 금품에는 제한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선물을 제공받는 경우, 변호사 윤리 등 저촉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김영란법의 처벌·제재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죠.


이처럼 공무 수행 활동과 고유의 직업 활동의 구분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공무수행사인은 앞으로 식사·선물을 제공받기에 앞서 공무 관련성이 있는지를 꼭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