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67. 의료법·약사법 등 법령이 아닌 ‘공정거래규약’도 금품 수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지?2017-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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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6, 한국의약품유통협회의 초빙을 받아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의약품 유통 담당 도매상에서 근무하시는 실무관리자 분들과 약사님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의 이해와 실제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김영란법의 개론적인 내용과 함께, 특히 병원의사나 보건소 공무원과 접촉이 많은 강연대상자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사례들과 그 해법을 중점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보건소 공무원은 김영란법상 공직자로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의사의 경우 개인병원 소속의사는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공립병원 의사나 대학병원 의사, 의대교수직을 맡고 있는 의사는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제공함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의사·약사 등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에 소속되어 있다면,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이 또한 소속임직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의약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법, 약사법,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 등 기존의 금품제공 범위 규정과의 충돌을 우려해왔습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은 이미 의약품공급자가 의사·약사 등에게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약국 또는 의료기관 또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예외사유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에 한해서는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제8(금품등의 수수 금지) 또한 예외사유로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김영란법에서 정한 기준에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기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거나 사회상규에 비춰볼 때 허용될만한 금품 제공·수수라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 예로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품설명회에 참가한 의사·약사 등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5만원 이하의 기념품, 1만원 이하의 판촉물 제공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넘는다고 해도, 의료법의 적용을 받아 김영란법 처벌대상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http://www.dailypharm.com/News/216193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같은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약사가 개최한 신약 제품 설명회에 참석한 국립대병원 의사가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김영란법 제재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의료법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하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며, 의료법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법, 약사법 등 법령이 아니라 공정경쟁규약등에서 정한 기준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같이 내어놓았습니다.

 



http://www.medigatenews.com/news/995172577

 

, 권익위 해석은 이러합니다. 김영란법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국회 입법과정을 거친 약사법 등과 달리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거래규약등은 민간(제약업계)에서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것이므로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 또는 기타 사회상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약사법 등이 제품설명회·학술대회 지원 등 일부 내용에 대해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공정거래규약 등에서 세부적으로 정했던 허용기준은 김영란법상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르면 학회, 연구기관 등이 주최하는 학회는 1부스 200만원, 요양기관 주최 학회는 1부스 50만원의 광고비 제공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의료법에서 정한 기준이 아닌 규약에서 정한 기준이므로 예외사유가 될 수 없겠죠.

 

이런 권익위 해석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사안별로 어떤 법을 적용할지 권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익위와 달리 공정경쟁규약의 일부 부분은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예외 조항에 속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보건복지부 입장을 앞선 예에 대입한다면, 약사법에는 근거가 없으나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의 경우에는 개별 이익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바,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지는 학회 부스비(광고비) 지원은 특정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 학회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실제로 부스제공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의 제공이라는 권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수금지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권익위가 주무부처로서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결국 법률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김영란법 위반 사안에 대해 법령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결국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는 보다 폭넓게 해석이 가능하며, 따라서 향후 공정거래규약과 관련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해도 다른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해당함을 소명함으로써 구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규약이라 해도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관이 순수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까지 예외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