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62. 현직 기업인이 공공기관 이사(임원) 겸직 제의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2017-05-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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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94381&ref=A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


김영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했던 부정청탁·접대 관습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비록 시행 초기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요식업, 화훼업 등 일부 업계에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냈는데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교사 등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 또한 저녁이 있는 삶을 살게 되면서 차차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공직자로서의 원래 업무나 일생생활에서마저 활동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괜히 탈이 날까 저녁약속을 취소하게 되고, 누군가 순수한 감사의 의미로 건넨 캔커피 하나마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바꿀 수는 없는 일이겠죠. 굳이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공정함과 청렴함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이기도 하니까요.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46624&yy=2016


그러나 공공기관, 대학교 등 겸직을 통해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포함된 일반인에게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인이 사회공헌, 재능기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임원 직책을 맡은 후 기업인으로서의 본연 업무에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면, 기업인 개인으로서는 큰 부담이 될 텐데요.


이런 이유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많은 기업인들이 직책을 반납했으며, 그 빈자리를 맡아달라는 제의를 수락하는 기업인이 없어 많은 공공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상 공직자등에 포함된 이상 법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굳이 공직을 겸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다만 막연하게 부담을 가지는 것보단, 정확히 어떤 신분을 갖게 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게 되는지 안 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인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정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관·단체로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보조를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단, 공사, 재단, 협회 등의 기관을 말합니다. 


만약 기업인이 임원 등 직책을 맡아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다면, 기업인과 공직자의 이중지위를 가지게 되는데요. 비록 이중지위자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공무원, 교사 등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임·비상임 여부, 보수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청탁, 금품 수수, 외부강의 사례금 모두 제한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처벌되므로 공직자로서의 직무와 상관없이 받은 금품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모두 처벌대상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직유관단체의 비상임 이사직을 겸하고 있는 대기업 이사가 공직유관단체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 받는다면, 비록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죠.


또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라고 해도 직무관련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에서의 직무와 기업인으로서의 직무가 사실상 관련성이 짙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 역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은 적극적인 소명의 부담을 안게 되겠죠.




두 번째로,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등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김영란법상 공직자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기업인 등 민간인이 공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에 한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가 금지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특정 공무를 수행하게 된 기업인이 공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식사 등 접대를 받거나 관련 청탁을 받아 수행한다면 처벌받게 됩니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단체에 한정되는 데 반해, 공무수행사인은 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데요.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와는 달리 특정 공무와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만 금지되므로, 해당 공무와 관련성 없는 금품 수수는 1회 100만원 이하·초과 등 금액에 관계없이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기업인이 공직유관단체 임원직을 겸하게 된다면 ‘공직자등’으로서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되지만, 이에 반해 공무수행사인을 겸하게 된다면 금품 수수, 외부강의 사례금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덜한 제재를 받거나 제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