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자문/강의

 
제목청탁금지법 변호사 강의·자문사례 60.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밀리는 피해를 당했을 때 부정청탁이 의심된다면2017-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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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요즘에는 출산과 동시에 미리 입소를 신청하는 것이 필수라고들 합니다. 대기 순번이 몇십번을 넘어서는 것은 예사인데다 신청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특히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해야만 하는 맞벌이부부가 끝내 어린이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수입이 특별히 많지 않은 이상, 외벌이부부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건 뻔한 일이겠죠. 


http://m.news.nate.com/View/20170207n06143


그러나 신청을 빨리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린이집 측의 재량에 따라 대기 순번이 조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인데요. 신청 후 연락 한 번 없이 모집대상에서 누락된다거나, 후순위의 아이가 인맥을 통해 먼저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아이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 일 없이 순서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죠.


통상적으로 입소순번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그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린이집 측이 임의로 순서를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는 일인데요. 그러나 간혹 어린이집 측이 유력인사나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받고 무리를 해서라도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대기 순번이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에 따라 맞벌이, 자녀 수, 한부모 가정, 소득, 다문화 가정, 장애부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아이는 우선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만약 어린이집 측이 영유아교육법에 정해진 사유 외에 임의로 대기 순번을 조정한다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에서 정한 부정청탁 유형인 ‘입학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대표자)과 교사는 일부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으로서 김영란법 전체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외에도 국·공립 및 사립 여부에 상관없이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김영란법 제5조~제9조까지의 일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는데요.


비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얼마 전 T/F회의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대표자)를 제외한 일반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는 했지만,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은 법원에 있을뿐더러,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조정하는 권한은 원장(대표자)에게 있다고 봐야 하므로, 만약 대기 순번을 조정해달라는 청탁을 하거나 수행한다면 이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으로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장(대표자)뿐만 아니라 청탁을 한 학부모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장(대표자)에게 직접 청탁을 한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제3자를 통해 청탁을 한다면 처벌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인의 아이가 대기 순번에서 빠지게 되자 지인과 함께 원장(대표자)을 찾아가 그 자리에 넣어달라고 부탁한다면 제3자를 통한 청탁이므로, 학부모, 지인(제3자), 원장(대표자)까지 다함께 처벌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학부모)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사람(지인)는 2~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부정청탁을 수행한 공직자(원장·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앞으로 어린이집 대기 순번과 관련된 청탁이 오가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만약 부정청탁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실이나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혹시 자신의 아이에게 불이익이 될까 두려워 신고 자체를 꺼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언론 제보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정청탁 사실을 공론화하는 것이 어린이집 부정입학 사례를 없애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공기관 및 법인은 별도의 자문계약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