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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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울 노원경찰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승록 노원구청장 당선인의 수사에 착수2018-06-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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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가 지난 1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당선인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66681&ref=A

 

오승록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에서 당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에 수사를 시작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오승록 당선인이 노원구 이모 의원을 통해 당원 16명에게 30여만원 어치의 음식을 대접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바른미래당 노원구청장 후보로 나선 양건모 후보인데요.

 

바른미래당 양건모 후보는 노원 병 국회의원 보궐 당선인 김성환과 노원구청장 당선인 오승록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성환 노원 병 국회의원 후보자가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후보자 본인을 비방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이로 인해 구청장 선거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형법 제307조 제2(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제 250조 제1(허위사실공표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다

 

307(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적으로

 

더불어민주당내 예비 경선 과정에서 우원식과 오승록이 공모하여 공직 선거법과 정당법을 위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정당법상의 당원 등 매수금지 등으로 고발하게 되었다라고 고발 이유를 함께 밝혔다고 합니다.

 

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3(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政黨 候補者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만일 이러한 혐의들이 사실일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들이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사실로 들어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오승록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당선인이 음식을 대접했다는 이모 의원은 자신들과 관련없는 사람이라고 의혹을 부인하며

 

바른미래당 양건모 노원구청장 전 후보자를 오승록 당선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맞고발하였다는 것입니다.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사 결과에 따라 누구의 말이 과연 진실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방이 마냥 좋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56702&ref=A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공직자로 인해 재보궐 선거 비용이 충북만하더라도 27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 단위로 본다면, 그 금액은 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법 선거 운동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낭비하는 일,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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