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선거관련 소송/ 자문

 
제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한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 및 경쟁상대 비방 어떻게 되나요? 2018-06-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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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서 경쟁후보를 이기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987990

 

어제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 부산시의원 당선인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언론 기사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선인 A씨의 혐의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공보물에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변경하고 인용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남원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1802

 

기초의원 후보로 나선 오 씨가 과거 폭력 전과를 왜곡하고 미화시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것인데요.

 

재판부에서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경력을 꾸민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고 하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선거가 끝나고 난 후 하나 둘씩 당선 과정에서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위의 두 사례처럼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 과거 행적을 미화하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합니다.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가 이전에 포스팅한 사례에도 해당 처벌조항이 적시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조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를 향한 비방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요.

 

https://blog.naver.com/it-is-law/220672338163

 

제가 이전에 자문했던 포스팅으로

 

250(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당선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큰 뜻을 품고 선거를 시작한 만큼

 

그에 걸맞은 행보로 정당하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입니다.

 

만일 의도치 않게 불미스러운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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