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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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여론조사 결과 허위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5-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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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일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누락한 채 조사결과를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해석, 표기하여 공표한 혐의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하도록 규정됨.

여론조사결과 발표 시점 이후의 사정 변경 등으로 결과적으로는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불구, 공표 당시 일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누락한 채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임의로 해석, 표기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⑥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단체는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