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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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거법 자문) 예비홍보물 허위기재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017-05-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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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법안발의 건수, 예산확보 기여, 지역구 현안 해결 실적 등을 홍보물에 과장되게 기재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어 자문 의뢰받은 사건.



이 경우는 예비후보 실적을 과장되게 홍보 또는 정치적 주장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허위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공직선거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개진함.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