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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성태 국회의원 주최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에, 빅데이터 법제도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왔습니다.2017-05-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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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94992&g_menu=020300&rrf=nv


12월 5일에 열린 ‘빅데이터 기업 현장 간담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주최한 행사로서 이동통신 3사, 카드사 등 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해소 및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특히 기업들의 신용카드 이용자 데이터 기반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제도·정책 개선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으며, 
저는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자 변호사로서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http://www.etnews.com/20161121000288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통신요금의 기준은 ‘음성통화와 문자(SMS)’였습니다. 
전화를 얼마나 걸었는지, 문자를 몇 통 보냈는지에 따라 요금이 결정되던 시절이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휴대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현재, 통신요금의 기준은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각자 데이터 소비량에 맞춘 요금제를 선택하고, 와이파이 사용을 통해 제한된 데이터를 아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죠.


스마트폰 사용자의 이용정보는 곧 빅데이터입니다. 연령, 취향 등 통계 분석에 따라 신사업의 방향이 결정되는데요. 
따라서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취합하고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데이터가 소모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등의 이용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불가결하게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데이터 부담을 분배하는 방식의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빅데이터인 만큼,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신규 서비스 출시로 인해 데이터 사용량 및 무선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하지만 우려할 점은, 규제는 결국 사업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자에게는 이러한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것이며, 이는 빅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16750244


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수집한 빅데이터 중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빅데이터 분석·활용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인 개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빅데이터 활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그 해법으로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간소화와 2)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및 기업 면책을 법적 효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은 관리감독 기관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24개에 달하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빅데이터의 수요자, 즉 기업이 어느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사업 진행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크겠죠. 
따라서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거나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내용을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식별조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죠.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데요. 
물론 허용 및 금지의 기준은 ‘비식별조치’의 유무가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한목소리로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이라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왔는데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