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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법률 자문했던 기술결합서비스가 정부의 최종승인을 받은 사례2017-06-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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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KBS, MBC 등 몇 개 공중파 채널만 보다가, 유선이란 걸 처음 설치했을 때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아날로그 화질에, 나오는 거라곤 재방송뿐이었지만 볼 수 있는 채널이 늘어났다는 게 참 기뻤는데요.

 

이후 보급된 고화질의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수백 개의 채널이 나오는 요즘 TV를 보노라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상상만 했거나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술이 현실이 될 테지만 말이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880537176 

 

http://blog.naver.com/it-is-law/220975792730 

 

이전 포스팅들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할 법제도 마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각 분야로 나뉘어져 있던 기존 산업형태에서,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처럼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융합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산업구조에서는, 산업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법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 중 하나는 융합이며, 산업 성장과 시장 경쟁을 방해할만한 규제를 개선·완화함으로써 자유롭고 신속한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www.etnews.com/20170327000233 

 

http://www.etnews.com/20161226000135 

 

 

저는 국회에서 방송통신 분야 입법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및 관련기관에 방송통신 분야 입법 ·정책 자문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가 법률 자문 및 승인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기술결합서비스(CCS) 사안을 정부가 최종승인하면서 앞으로 케이블TV망과 IPTV(인터넷TV)망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본 사안의 기술결합서비스는 기존 케이블TV망과 IPTV(초고속인터넷망)을 동시에 이용하여 기존 케이블TV망의 주파수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 방송구역에서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사업자가 하이브리드 셋톱박스라는 명칭으로 융합형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청자 의견수렴 및 법률자문 절차를 거쳐 기술결합서비스 제공 계획을 심사한 결과, 기존 디지털 케이블TV 서비스와 비교 시 전송방식의 변화만 있을 뿐 시청자 측면에서 체감하는 채널, 요금, 부가서비스 등은 동일하며, 시청자 권익 및 공정경쟁 등 측면에서 특별한 우려사항이 없어 별도의 조건 부과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였는데요.

 

이번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통해 기존 케이블TV망의 한계를 벗어나 채널 확대, 화질 개선, 인터넷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확대 등 시청자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방송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ALL-IP(인터넷)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은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전송기술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동안 전송방식별 허가를 엄격히 구분해온 우리나라도,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방송법 개정을 통해 DCS, CCS 등과 같은 기술결합서비스를 허용하고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가 정부 승인 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기술·서비스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 허가 제도가 통합되는 방향으로 정부의 정책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이번 승인 사례처럼 앞으로도 방송통신 간 융합과 혁신을 위한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저 김진욱 변호사 역시 방송통신 분야 입법 ·정책 자문을 통해 규제 개선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