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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음란물 심의규정 강화, 인터넷방송 등 법제도 개선방향은?2017-05-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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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daily.com/NewsView/1OC04IMDZK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정보통신망 상의 음란물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음란물의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와 내부 인력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꾸려, 음란물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음란물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음란물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우선 음란물의 핵심 성격인 선정성의 범위를 명문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심위 심의규정 상의 음란물은 청소년유해매체물(성인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성인물)이란 말 그대로 청소년이 받아들이기에 유해한 수준의 정보로서, 성인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을 뿐 유통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반해, 음란물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데요.


따라서 불법인 음란물과 합법적인 성인물 사이에 명확한 구분기준이 없다면, 음란물 단속·제재로 인한 포현의 자유 침해 논란과 과잉규제 및 관련시장 성장 저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75456397


지난해 11월 제가 참석했던 방심위 주최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도 위와 유사한 주제를 다뤘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렸던 당시 세미나에서는 국회 입법조사관, 학부모 대표, 웹툰 작가 등 웹툰 규제와 관련된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자 변호사 자격으로 세미나에 참석하여,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흔히 방송은 TV, 통신은 인터넷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영역의 경계가 뚜렷한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아프리카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통신(인터넷)분야와 방송(TV)분야가 융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약 20년 전 KBS, MBC, SBS 등 몇 개 채널에 불과했던 방송채널이 이제는 수만, 수십만 개에 이르게 된 셈이죠.


다만 인터넷방송은 현행 방송법상 방송 분야가 아닌 통신 분야다보니,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법적 제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내용이라도 TV는 엄격한 심의를 거쳐 방송되지만, 인터넷방송에서는 욕설이나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알몸을 노출하여 수익을 얻는 것은 물론, 심지어는 실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방송을 청소년들이 본다면, 성적 가치관 형성에 큰 악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취미로 보는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웹툰은 이제 드라마, 영화 등 다른 대중문화 영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는 거대시장으로 성장했지만, 간혹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가’로 게시되는 등 아직 관리·규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웹툰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의견입니다. 규제라는 것은 항상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서는, 현재 민간사업자 자율에 맡긴 규제 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1) 방심위-민간자율규제기구-웹툰사업자 간 3자 업무협약 체결, 2) 웹툰사업자와 자율규제기구 간 콘텐츠 모니터링 용역수행 및 불완전 이행에 대한 배상금 예정제 도입, 3) 모니터링 불이행 누적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방심위의 보충적·사후적 개입을 통한 제재 실효성 극대화 시스템 구축 등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자율 규제를 규율·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직접적인 규제방안으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명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다만 이런 경우,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인 요건 내에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흔히들 정보의 홍수라는 표현을 빗대곤 했습니다. 콘텐츠 홍수의 시대에 돌입한 지금, 넘쳐나는 선정적 콘텐츠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라는 댐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