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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상화폐와 법률 ④] 가상화폐공개(ICO) 전면 금지조치에도 꺼지지 않는 투자열풍, 정부의 바람직한 규제방향은?2017-12-2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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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296853

 

7,000달러 돌파 이후 다시 5,000달러대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시세가 사상 최초로 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쉬 등 다른 가상화폐까지 모두 동반상승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금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터질듯하면서도 터지지 않고 부풀어 오르는 풍선이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당분간 가상화폐 가격이 상승흐름을 탈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여전히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1138668124

 

http://blog.naver.com/it-is-law/221139083592

 

http://blog.naver.com/it-is-law/221142373213

 

지난 가상화폐와 법률편 포스팅에서는, ‘블록체인의 바람직한 규율 방향에 대해 설명해드렸었죠.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공공거래장부로 쓰이고 있는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내역을 보내주고 거래 때마다 이를 대조하여 데이터 위조를 막는 방식을 통해 해킹을 차단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즉 기존 금융회사처럼 폐쇄적인 중앙 집중형 서버에 거래기록을 보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는 방식인데요.

 

그만큼 거래내역 조작이 어렵다는 보안 장점을 지닌 블록체인 기술은, 최근 은행과 증권사 등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거나 새로운 송금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만큼 획기적인 금융서비스 보안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폐를 비롯해 주민등록증, 전자여권 등 이종 산업으로까지 블록체인 기술이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11611132196343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16/2017111602842.html

 

그러나 블록체인은 아직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법률 공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금융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감독규정의 경우, 현재 규정 자체가 중앙 집중화된 전산환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블록체인에 적용하기 어려울뿐더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어렵다는 맹점이 있는데요.

 

나아가 블록체인은 누구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 구조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비록 블록체인에는 비식별 조치가 취해진 정보만 저장된다하더라도, 이 비식별정보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와 용이하게 결합된다면 개인을 재식별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얼마 전 블록체인 기술 적용 확산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반을 설립,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해소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711080100014940000933&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한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외에,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와 관련된 법률적 이슈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투자금 유치방식인 IPO(Initial Coin Offering, 기업공개 혹은 주식공개상장)에 비견되는 ICO, 새로운 가상화폐를 개발하면 이를 분배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자금을 끌어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방식을 말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ICO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에서 89건의 ICO가 진행, 11억 달러(12300억 원) 규모의 가상통화가 발행됐는데요.

 

가상통화 투기 광풍과 ICO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지난 929일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행해지는 ICO 거래를 일종의 다단계판매로 보고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간 가상화폐를 빙자한 유사수신 혐의로 금감원이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56건에 달하며, 여기에 알려지지 않은 유사수신, 다단계 등 피해를 더한다면 가상화폐 및 ICO와 관련된 피해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1

 

이러한 정부의 ICO 전면 금지조치에 대해, 가상화폐업계는 블록체인 기반 스타트업들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최근엔 반발 기류가 관련 학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 권고로 출범한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 역시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강력 규제에는 찬성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선별하지 않고 일반화해 준범죄자로 취급하는 정부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협회 측은 이어 무조건적인 ICO 금지는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정부 조치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4차 산업혁명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 여러 국가도 ICO 규제 혹은 금지에 나서고 있지만, 세계적 추세인 선별적 규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전면금지에 나선 것은 다소 성급하고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ICO 전면 금지가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OC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법적 제한이 없는 국가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개발자가 영국령인 지브롤터에서 법인이나 재단을 설립할 경우 표면상 해외 ICO가 되므로 국내에서 이를 막을 제도적 근거가 없는데요.

 

만약 ICO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걸 막는다 해도, 이마저 우회 접속을 통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실효 없이 국내자본만 유출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다 해도, 글로벌 ICO 시장의 큰 손인 우리나라 국민의 ICO 투자 열풍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http://www.ajunews.com/view/20171113151139163

 

가상화폐에 대한 연구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는 정치권, 전문가, 시장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규제의 범위와 강도에 대해서는 각자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달 있었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당시,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아닌 기재부 차원에서 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로 두고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가상화폐 규제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답하며 현 규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업계 등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은 코스닥 시장마저 추월할 정도로 폭증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것처럼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해 보이는데요.

 

다만 가상화폐 및 ICO 관련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조건 금지정책을 고수하기보단, 국가별 가상화폐 규제 추세와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아울러 업계 반발까지 모두 고려한 정책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