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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종편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소개한 물건 바로 옆 채널 홈쇼핑에서 파는 ‘연계편성‘ 앞으로는 협찬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2018-08-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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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7_0000384680&cID=13001&pID=13000 

 

요즘 종합편성채널(종편)에서 몸에 좋은 각종 건강보조식품들을 소개해주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이 많이 보이는데요.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연예인들이 나와

 

견과류나 과일과 같은 특정식품들을 소개하며 어떻게 복용해야하는지, 그 효능은 또 어떠한지 안내하는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건강정보프로그램을 보고나서 채널을 돌리다 보면 방금 전에 소개된 식품들이 홈쇼핑 채널에서 팔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싶다가도 그런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되면

 

방송사끼리 짰구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한 방송사에서 소개한 제품을 다른 방송사 홈쇼핑에서 파는 행위를 바로 연계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판매업자가 주로 종편에 협찬비를 내고 해당 식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맞는 홈쇼핑 프로그램을 편성받기 위해 홈쇼핑 측과 계약을 해 동시간대에 제품 소개와 판매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 이 연계편성은 방송사 간의 연계가 아니라 식품판매업자가 중간에서 매출 증대를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는 방식의 연계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14개 종편과 7TV홈쇼핑의 20179월과 11월분(’17.9.919, 11.130) 방송편성현황을 점검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7TV홈쇼핑의 상품판매방송에서 총 114회 연계편성된 것을 확인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40일간의 기간 동안 114회의 연계편성이 있었다고 하니 실제로는 그 빈도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지상파에서도 이 같은 연계편성이 있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계편성 하는 것은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구매의사를 부당하게 왜곡하는 것인데요.

 

판매업자들이 요청한 대로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온갖 건강 전문가들이 나와 몸에 좋다는 식으로 식품을 소개하게 되면 소비자들로서는 해당 식품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때마침 홈쇼핑에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판매업자에 의해 주도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있지만, 지금껏 이런 연계편성은 심의나 규제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media/855790.html

 

앞으로는 연계편성 시 협찬고지를 의무화해 시청자 피해 유발을 막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연계편성이 시청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지상파 및 종편의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찬고지와 관련된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여 시청자들이 해당 방송프로그램이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협찬주명 고지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김진욱은 올해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 협찬고지 모니터링 전문 검증단 위원으로 활동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의 건전한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힘써왔는데요.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처럼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건강정보프로그램은

 

협찬 받은 사실을 방송 상에 고지하여 더 이상 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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