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게임 등 프로그램의 정품인증번호(시디키)만 인터넷에 배포한 행위, 저작권법 위반일까요?2017-05-15 16:26
작성자

대한민국은 게임강국입니다. 한때 국민게임이었던 스타크래프트Ⅰ은 한국인이 세계대회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리그 결승전이 열린 광안리에 수만의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죠. 현재도 스타크래프트Ⅱ와 리그오브레전드는 국내리그가 활성화되어있고 세계대회에서도 준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만큼 게임 판매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불법 복제된 게임을 다운로드받아서 즐기는 유저가 대다수였기 때문이죠. 스타크래프트 제작사인 블리자드 측은 사실 한국에서의 판매량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판매수익보다는 마케팅·광고효과 때문에 한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가 성행하자, 외국의 유명한 게임회사들은 한글화는 물론, 정식발매조차 하지 않는 경우마저 생겼습니다.

굴지의 기업이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프로그램도 불법복제를 막지 못하는 마당에, 소규모업체나 개인프로그래머가 만든 프로그램이 복제되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일 텐데요.

실제로 스마트폰 모바일 게임은 출시된 지 몇 시간 만에 복제된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든 사람으로선 창작의 의지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게임이나 윈도우, 한글 같은 각종 프로그램의 불법 사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나 사업자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데 비해, 개인사용자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차이점이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배포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한 다운로더에 비해 배포자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토렌트 같은 P2P프로그램은 특성상 다운로드 시작됨과 동시에 업로드도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다운로더가 아닌 배포자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토렌트를 이용해 각종 프로그램, 그 밖의 저작물이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을 경우에는 배포자로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저작권이 있는 프로그램을 배포한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정품인증번호(시디키)처럼 부수적인 정보를 배포했을 때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데요.

대법원 판례는, 프로그램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한 정품인증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복제·배포된 정품인증번호를 이용해 누군가가 프로그램을 복제한다면, 정품인증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를 용이하게 한 것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프로그램 전체가 아닌 정품인증번호(시디키)같은 부수적인 정보만 인터넷에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IT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용자들의 인식은 아직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법다운로드가 줄어들고 정품 사용이 늘어난다면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창작의지가 커질 것이고 이는 곧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에 직결된다는 것을 고민해볼 시점입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 판결

시리얼번호를 복제·배포한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관련조항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