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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스팸 방지 앱(어플)에 내 전화가 보이스피싱번호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대응책은?2017-05-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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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통신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통화 앱이나, 스팸 방지 앱을 이용하면 발신번호정보를 미리 볼 수 있는데요.

제3자가 등록한 정보를 보고 영업용 스팸성 전화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전화번호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데요.

통신사 통화 앱을 사용하는 한 도매업 종사자의 경우에 따르면, 어느 날부터 고객들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 확인해보니 자신의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로 등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후 통신사 측에 번호등록내용 수정을 요청했지만, 통신사 측은 보이스피싱 번호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합니다. 결국 갖은 증명 끝에 보이스피싱 번호라는 등록내용은 수정되었지만 그 기간 동안 꽤 많은 영업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면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었을 테죠.

직업 특성상 상업적인 목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공유된다면 앱 이용자들에게 수신의 선택권을 주는 순기능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번호라고 뜬다면 잘못된 정보로서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 큰 문제는 일부 앱의 경우에 단 1명이 나쁜 평가를 입력해도 이용자들 사이에 그대로 그 내용이 공유된다는 겁니다. 만약 경쟁업체에서 고의적으로 보이스피싱 번호라는 정보를 입력한다면 그 내용이 사용자 모두에게 공유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자영업이나 마케팅에 종사하는 분들은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방식이 유지된다면 일반 앱 이용자들도 악의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 피해를 당할지 모를 일입니다.

원하는 정보나 콘텐츠에 간편하고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앱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러나 그 내용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앱 이용자 보호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신사나 앱 개발자는 앱의 인기와 수익을 생각함에 앞서 현재 나타난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번호정보 등록기준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단계별로 등급을 나눈다거나, 일정한 횟수가 넘어야 정보가 표시된다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평가가 없다면 초기화하는 등의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앱 제작, 유통, 이용에 관한 산업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법률적으로 그 부작용을 막고 규제할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법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스마트폰이 이미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만큼 언제 어디서 부작용을 초래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앱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법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항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