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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거대언론으로 자리잡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향후 규제방안과 김영란법 적용 여부는?2017-06-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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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it-is-law/220931356557 

 

예전 포스팅을 통해, 인터넷방송의 법제도 개선방향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터넷방송은 실질적으로는 방송의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현행 방송법상 방송 분야가 아닌 통신 분야다보니 법적 제재가 부족한 상황이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인터넷방송의 자율성과 관련 산업 발전을 두루 고려한 최소한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흔히 방송은 TV, 통신은 인터넷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영역의 경계가 뚜렷한 편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아프리카TV,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한 인터넷방송이 활성화되는 등 통신(인터넷)분야와 방송(TV)분야가 융합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http://www.etnews.com/20161121000288 

 

이러한 융합의 형태는 4차산업혁명 시대 진입과 더불어 관련 산업 전반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통신 분야는, 음성 통화와 문자 전송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만을 의미하던 기존 통신서비스에서 벗어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상호작용하면서 긴밀하게 융합·확대되어 사업별 경계를 넘나들고 있는데요.

 

각각의 서비스 제공 영역 가운데 한 축이 삐걱거리게 되면 생태계 전체가 영향을 받아 이용자 편익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긴밀한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사업의 경계를 허물고 한 식구가 된 것이죠.

 



http://blog.naver.com/it-is-law/220880537176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MBC, KBS, SBS 등 지상파방송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사가 다였던 기존 언론에서 벗어나, 종합편성채널, 케이블방송국, 그리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까지 언론 창구가 확대되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뉴스의 대부분이 포털사이트에서 소비될 만큼, 포털사이트는 사실상 거대언론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뉴스를 받아서 제공하는 플랫폼(P) 역할이라고 하기엔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버렸죠.

 

털사이트는 현행법상 언론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기본주소를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로 지정하는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미디어·방송·통신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언론사로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도 포털사이트의 뉴스 제공을 언론행위로 인정한 점을 볼 때, 결국 앞으로는 각기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현 규율체제에서 벗어나,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통합 입법 및 정부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포털사이트 임직원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언론인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김영란법 개정안들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시 보류된 상태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조정하자는 개정안은 총 5건으로서, 국회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박대출 의원은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임직원도 김영란법상 공직자인 언론인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영란법 제2조는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언론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란 법률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네이버나 다음같은 포털사이트나 웹진 등은 현행 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 적용 대상 포함 여부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개정 검토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서 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한 점을 감안한다면, 포털사이트 임직원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 검토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 관련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