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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인공지능 이용 수사기법 도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은? 2017-06-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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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 드라마 시그널처럼 실제 미제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볼 때마다, 만약 현 시대의 과학수사 기법을 가지고 과거로 건너가 수사할 수 있다면 과연 그 사건은 미제로 남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처럼 현장에 남겨진 땀 한 방울, 담배꽁초를 통해 범인의 DNA를 수집하고, 곳곳에 설치된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수사망을 좁힐 수 있었다면, 어쩌면 그러한 사건들은 발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될 미래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술이 수사에 도입된다면, 현재의 과학기술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 또한 손쉽게 해결 가능한 정도의 범죄에 그칠지 모를 일이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0638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적시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범죄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 예를 들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압수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존 아날로그 데이터에 비해 디지털 데이터는 용량이 매우 크고 방대해 현장에서 즉각 선별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정보가 혐의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외관상 구분이 쉽지 않은데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사생활 정보들이 대량으로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원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를 폭넓게 인정하면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탐색·복제되어 결국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높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사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 수집이긴 하나,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은밀한 개인정보까지 무차별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는 늘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286 

 

범죄도 시대에 따라 발전합니다. 발전한 정보기술을 활용한 범죄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해 범죄정보의 수집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게 됐으며,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요구국민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EU에서는 논란이 된 정보수집 정책을 폐기한 경우도 있었으며, 영국·미국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보수집이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16750244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 정보가 빅데이터화 될 여지가 많습니다. 즉 특정 개인 혹은 다수의 디지털 정보가 사회 전반적으로 공유됨으로써 개인정보가 침해될 위험성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높습니다.

 

작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대토론회에 발제 및 토론자로 참여했던 저는, 당시 빅데이터 기반 신규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정보주체인 개인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요지였는데요.

 

그 방법으로 비식별조치를 거친, 즉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한 사용자는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되, 개인정보 주체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특정·민감 정보는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문제는 영장주의가 적용되므로 보다 더 엄격히 취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전 속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범죄 대응을 위해 디지털정보 수집이 당연히 요구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정보를 압수·수색할 경우 피의자 또는 특히 제3자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한데요. 결국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강제처분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포렌식 등 새로운 수사기법도 임의수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데요.

 

새로운 수사기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면 당연히 영장에 근거하여 이뤄줘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을 통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정보수집과 정보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과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