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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진욱 변호사가 ‘2017년 IT 정책포럼’에서, ‘4차산업 선진국 도약을 위한 빅데이터 법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2017-05-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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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의 승리, 트럼프 당선 예측, 파파고 등 번역프로그램 출시 ··· 바야흐로 빅데이터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환 9단, 중국의 커제 9단 등 세계적인 프로 바둑기사들을 상대로 60전 60승을 거두고 홀연히 사라진 복면기왕, 많은 이들이 예상했듯 그의 정체는 알파고였습니다.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사 측은 SNS를 통해 알파고의 새 버전 시험차 온라인 바둑 경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작년 알파고를 상대로 1승을 거뒀던 이세돌 9단은 그때보다 한 단계 진화한 알파고에 대해, 적어도 동등한 조건에서는 인간이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했죠.


알파고는 그동안 축적된 3천만 건 이상의 기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수를 가진 바둑은 그동안 기계가 넘볼 수 없는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지만, 알파고가 마침내 그 벽을 무너뜨린 것인데요. 이는 빅데이터의 향후 활용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http://news.newsway.co.kr/view.php?tp=1&ud=2016112108234840097&md=20161121082729_AO


빅데이터의 가치 및 정확성은 작년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수단은 주로 여론조사였는데요. 90% 이상의 확률로 힐러리가 당선될 것이라던 대다수 언론 발표와 달리 트럼프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세계 각국의 빅데이터 분석가들은 트럼프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각 후보 SNS계정 구독자 수 등 빅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결과가 맞아떨어진 건데요. 


여론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는 결국 정확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던 암묵적 지지자, 이른바 ‘샤이 트럼프’의 표심을 빅데이터가 잡아낸 것이죠. 


http://m.mt.co.kr/renew/view.html?no=2016121914520375086&type=outlink


구글, MS에 이어 네이버는 최근 알파고와 비슷한 이름의 ‘파파고’라는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아직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존의 다소 엉성했던 번역보다는 월등히 향상된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또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서,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 축적과 신경망 기술 향상이 이뤄진다면 완벽에 가까운 번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텍스트를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을 통해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수준까지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통역사·번역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꼭 통·번역사뿐만 아니더라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도 있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0&aid=0002575742&sid1=001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일자리 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인공지능이 가져다줄 혜택으로 인해 삶의 질의 훨씬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인공지능 발전이 인간의 업무효율을 높여 결국 노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면, 아래 기사내용처럼 대부분의 현대인이 겪는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없어지겠죠.


http://m.media.daum.net/m/channel/view/media/20170118174007745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이미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앞으로의 경제 원동력이 될 제4차 산업의 기틀을 다져야 할 시기인데요. 그 일환이자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법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보호문제와 맞물려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미국, EU, 일본 등은 이미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법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제가 입법실무 과정에 관여했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 상황은 지나치게 개인정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뿐더러, 선진국들의 법 제도 개선방향과 달리 무려 24개에 달하는 개별법에 내용이 산재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수요자, 즉 기업이 어느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면 다양한 서비스 구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 시대의 경쟁구도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개선책으로, 1)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거나 최대한 간소화함으로써 내용을 통일하거나, 또는 2)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면책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식별조치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비식별조치를 거친 빅데이터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줄 것을 명문화하는 것이죠.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는 필요합니다.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물론 허용 및 금지의 기준은 ‘비식별조치’의 유무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자 변호사로서, 정부나 공공기관 자문 및 강연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을 꾸준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 후원으로 며칠 뒤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7년 IT 정책포럼’에서도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데이터 중심 혁신과 데이터 거버전스 방향’이란 주제를 논할 예정인데요.


빅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서는, 먼저 정보 활용·보호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결국 빅데이터에 대한 기업의 접근과 공개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빅데이터 규율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